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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세금관련 문의전화가 많아서.....

  • 작성자
    이인희
  • 작성일
    2005-04-07 10:34:31
  • 조회수
    2481
교수 개인의 독자적인 연구 결과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의하여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료(Royalty)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소득세 관련문제와 발명자가 직무발명양도 후 기술이전이 성사되어 기술료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에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비과세처리에 대한 세법입니다. ※ 다만 발명자 중 학생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94.12.22.개정)    1.∼4. (중간생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97.1.13. 개정)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여기서 라목의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8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 즉,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함. ※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개정(1994.12.)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으로 분류)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조특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안함.(2003. 12. 30. 단서신설)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3.12.30.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3.12.30. 개정) ▷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함.(2003.12.30.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3.12.30. 개정) ▷ 감면세액 계산식                                       감면대상소득금액             감면세액 = 총산출세액 x ───────── x 50%                                          총과세표준 ▷ 기술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조특법 제12조 제2항) : 내국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한도 내에서 공제(2003.12.30. 개정)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 또는 공제신청을 하여야 함.(2002.12.11. 개정)
  • 박성진 2005-04-07 09:00:46
    특수법인인 교수의 발명(출원인 :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기술이전 소득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도 적용되는 건지요?
    요즘 산학협력단과 관련해서 정부부처끼리 협의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 이인희 2005-04-07 23:48:23
    산학협력단과 관련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본 내용은 변호사, 회계사가 검토한 사항이며, 카이스트는 이미 수년젖 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발명자인 경우 세법상 고용된자가 아니므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건의하여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 김성근 2005-04-28 11:23:38
    바쁜데..전화 드려 죄송합니다...꾸벅^^
    그래도..이인희 선생님이 계서서..많은 내공을 쌓아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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