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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기술료에 대한 보상금 관련세법

  • 작성자
    손팀장
  • 작성일
    2003-11-19 16:40:55
  • 조회수
    1978
작년에 중기청 세미나시 배포한 세법 관련 정리 입니다. 대부분 보셨겠지만.. 혹 다시 필요할까 해서 올려둡니다. 한양대의 경우 기술료가 대학에 들어올때 반드시 부가세를 받습니다. (별도 또는 포함)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부가세 부분은 회계과에서 제세공과금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발명자 보상금은 교수에게 전액 비과세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노하우나 소프트웨어의 경우 발명진흥법 상의 직무발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보상금 지급시 5.5% 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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