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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가 놀라운 금액(?)으로 개정되었지요...
*참고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궁금하면 click~)
이와 관련하여...최근에
직무발명보상금에 과세 문제를 다룬 연구보고서와 논문이 나왔네요...
1. [연구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과 조세제도 분석 및 시사점, 2018.12.20.(파일첨부)
2. [논문] 정지선,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8권 제3집, 2018.9
보고서는 원문을 요약해 놓은 듯 하고...
논문은....최근에 게재된 거라 온라인 상에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네요..카우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기는 좀...ㅎㅎ
하지만, 공개된 논문 초록을 보니, 전체적인 논조는 지재연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는 듯 합니다.
************************************************* 초록 *************************************************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한다.
즉, 발명진흥법 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법정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1980년 부터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감사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과세관청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두15559 판결을 통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성격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2016년 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근로소득으로 개정하면서, 비과세대상을 300만원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법개정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이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에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은 삭제하고,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에 대한 규정 또한 직무발병보상금의 50%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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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도 있으니 요것도 한 번 살펴보시고요~(click)
저도 국장님한테 혼나면서(??ㅋㅋ) 공부하고 있네요...ㅋㅋ
법은 넘 어려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