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Kautm 스케줄
2024.0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기술가치실현, 대학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KAUTM Space

열린공간

공감

> 열린공간 > 공감

김경진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법안 대표 발의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7-11-14 18:35:38
  • 조회수
    5010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14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은 제12조 제3호 어목 중 현행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라 한다”로 개정한다.

 

<중략...>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발명자의 직무발명 창출 및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위축시켜 산학협력 및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 진행 중에 법안을 발의하고 싶어서 서둘렀다”며 “현재 예산심의도 진행 중인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될 수 있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 가능성과 관련해선 ”의원님들 사이에선 반대가 별로 없고, 과학기술통신부나 상임위원회에서 역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과세로 바뀌었던 것을 다시 1년 만에 바꾸는 것이어서 기재부의 설득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이 참여했다.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가나다순)은 국민의당 김경진‧김삼화‧김수민‧송기석‧이동섭‧장정숙‧정인화‧채이배‧최경환‧황주홍 의원이다.

 

산학뉴스 정명곤 기자

 

[기사원문] http://www.sanha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 

  • 윤승현 2017-11-22 09:48:29
    여기로 가셔서 의견 등록하세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V7S1U1Z1K4K1C5P2Q9R5I9G8F1H2&ageFrom=20&ageTo=20

Comment

작성자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