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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번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의견제출 가능)

  • 작성자
    정영룡
  • 작성일
    2017-01-11 14:19:35
  • 조회수
    3993

전남대학교 정영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기재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니다.

http://www.mosf.go.kr/lw/lap/detailTbPrvntcView.do?menuNo=7040000&searchNttId1=MOSF_000000000007037&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55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예상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통상 법률, 시행령 개정은 관련 기관에 의견수렴 공문을 보내는데, 현재까지 대학에서 받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이 2017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카우텀 워크샵 기간 중이네요..ㅡㅡ;; [위 사이트의 하단에 "3. 의견제출" 참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무발명보상금은 TLO 담당자들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기술이전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도 2017년에는 1단계 더 신설해서 최대 40%까지 높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세금은 잘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순수히 억대 보상금으로만 계산해본다면,장난 아니겠죠)

아마, 전년도 소속 근로자의 소득세가 증가되면, 차년도에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료도 상승하게 되는 후폭풍도 있다고 합니다.

  • 손영욱 2017-01-11 14:41:11
    정영룡 팀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워크샵 준비하느라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1월10일 수요일입니다. 워크샵이 딱 일주일 남았구요. 현실적으로 대학별 의견을 취합할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각 대학별로 공문을 작성하여 기재부로 바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다수의 대학이 의견을 개진하는게 조금 더 힘이 되겠지요? 카우텀에서는 오늘 각 대학에 공문발송하여, 대학별로 의견개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연간 1억 정도까지 비과세 해준다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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