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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2017년부터 과세해야...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6-12-28 08:50:03
  • 조회수
    4689

입법예고된 소득세법이 2016.12.20 일부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요약하면,

 

1.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산단에서 받아도 마찬가지..ㅠㅠ)

2. 퇴직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만 비과세입니다. 즉 일정금액 초과는 그냥 과세입니다.

 

몇몇 뉴스를 보니 일정금액은 3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곧 시행령이 발표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연간 300만원 이하만 비과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하다가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리 한다는 말입니다.

 

시행일은 2017.1.1 입니다.

혹시 올해 지급분 아직 지급안한 대학은 12월31일까지 지급시에만 종전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미진 2016-12-28 11:22:17
    헐....제일 힘들어하는 교수님.... 기술료를 내년에 배분해야하는 상황인데..... 하.....
  • 이경준 2016-12-28 11:37:08
    갈수록 뭔가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 유정현(CKU) 2016-12-28 13:06:06
    kautm에서 메일 및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받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안타깝네요..

    이번 2017정기워크샵에서 간단하게라도 다시 언급 및 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규 2016-12-28 13:46:39
    연간한도가 최소 몇천 단위는 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300만원이라니요...

  • 유선영 2016-12-28 16:12:46
    오늘 기술이전 상담 때 교수님께 안내드리니 버럭~~~ 하시네요.

    교육부는 대학에서 기술사업화하라고 강조하는데 소득세법은 역행하네요.

    연말에 우울한 소식에 힘이 빠집니다.
  • 손영욱 2016-12-28 17:31:53
    연말에 우울한 소식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그 많은 세금 다 어디 쓸려고 그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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