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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없앨려나 보네요.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6-08-30 17:42:57
  • 조회수
    4143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20호

「소득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지원을 위해 둘째 자녀 이상 출산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주식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를 축소 조정하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실제 취득일로 조정하고, 거주자가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내자산을 국외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나.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특허 등록 또는 실시 등 지급 이유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퇴직 후에 지급받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함 

 

다. 전세금·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중략~~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손영욱 2016-08-30 17:49:23
    첨부된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니,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만 비과세하고, 그 이상은 무조건 과세하는 방식이네요. 산너머 산입니다.
  • 김상범 2016-09-01 15:25:15
    네 지주회사 건도 그렇고 과세 확대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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