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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갈팡질팡…'연구소기업 보상' 대혼란

  • 작성자
    이인희
  • 작성일
    2015-01-28 09:17:43
  • 조회수
    2949

연구현장 "미래부 전화 한 통에 기술료 보상금 세부 규정 어떻게 만드나" 당황
미래부 "연구소기업 기술출자 기술료 보상금 규정 없는게 사실" 인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지난해 8월 개정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배포한 기술료 보상금 규정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양상이다.

오는 2월 초 국내 연구소 1호 기업 상장을 앞두고 해당 출연연은 지난해 미래부에서 배포한 기준에 의거해 연구자와 기여자에게 지급될 기술료 보상금 세부 규정을 마련해 왔다.

현장 과학자들은 연구소 1호 기업이 상장될 경우 연구자가 받을 기술료 보상금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투자분석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라 부자과학자 탄생을 기대해 왔던게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미래부에서 개정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기존 기준에 비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금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에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기술료 보상금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발생하는 수익부터 1월 1일자로 적용될 예정으로 연구소기업 기술료 보상금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입장을 본보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미래부 연구제도과 관계자는 당초 이야기와 달리 연구소 기업은 제3자에게 기술을 이전한 것이 아니고 기술을 출자한 것이라고 규정을 재해석하며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규정과 상관없다고 말을 바꿨다.

또 이 관계자는 연구소기업에 관한 기술료 보상금은 미래부 특구과에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구과는 연구소기업 설립 등에 관한 업무만 해왔을 뿐 보상금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 이처럼 미래부 내에서도 기술료 보상금 기준에 대해 갈팡질팡하며 현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출처 : 대덕넷 [전문보기] http://www.hellodd.com/news/article.html?no=5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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