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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 결과

  • 작성자
    유현지
  • 작성일
    2014-12-15 15:10:14
  • 조회수
    3080

안녕하세요!
카우텀 유현지입니다.

내리는 눈과 함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이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는 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에 우리 협회는 입법예고에 따른 회원대학 50곳의 의견을 취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4-320호, 2014.8.4.)

 

개정된 법안을 살펴보니,,
입법예고 된 내용 중 ‘기술료의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안 제23조제1항제1호, 부칙 제6조)’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신 모든 대학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 손영욱 2014-12-15 15:23:16
    힘을 모아주신 대학 및 출연(연) TLO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단장협의회를 대표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고려대 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최원준 2014-12-15 15:34:42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성근(부산) 2014-12-16 10:46:15
    감사합니다
  • 이경준 2014-12-18 16:30:12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연말에 훈훈한 소식 좋네요.
  • 이정희 2014-12-19 13:37:01
    국장님과 카우텀 식구들께서 많이 애써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 이성준 2014-12-25 19:00:49
    이제야 봤네요^^ 힘을 모으면 법을 바꿀수있군요..수고하신 국장님과 의견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박수!!^^
  • 김도곤 2015-02-26 13:54:44
    좋은 소식을 이제서야 봤네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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