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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특허 분할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4-10-16 14:36:52
  • 조회수
    2977
이거 재미있네요. 잘 읽어 보시길..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때, 다른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 특허권공유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하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될까요? 최근 특허권공유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첫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K씨와 K기업 등은 산업기술 중 고리제조방법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씨의 특허권과 디자인권 지분을 상속한 H씨는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특허권을 분할해 달라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 손영욱 2014-10-16 14:38:22
    대학에서 기업과 공동소유한 특허에 대해 공유특허 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
  • 조영환 2014-10-16 14:55:49
    가치평가 회사/단체를 일감 많아지겠군요~ㅎ
  • 손영욱 2014-10-16 15:50:04
    미운 오리새끼였던 공유특허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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