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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연硏 기술료 실시보상금은 비과세 대상"

  • 작성자
    임창남
  • 작성일
    2014-01-23 15:32:37
  • 조회수
    2724
충남대 조세심판원 승소한 것처럼 행정소송 1심 승소
 
2011년 감사원 '과세 대상' 결정과 반대 판단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요지 : 기술료 실시보상금과 직무발명 보상금의 성격이 같다
  • 이인희 2014-01-24 09:22:11
    당연한 결과이지만 다행스럽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겠지요....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23/0200000000AKR20140123083300063.HTML?from=search(14.01.24 09:20)
  • 손영욱 2014-01-24 10:34:53
    재판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과 관련해 사설 연구기관, 사기업체, 국가 및 공공단체 등과 달리 특별히 출연연에 대해서만 다른 취급을 해야만 할 별다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출연연 소속 연구자도 업무 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권리는 출연연이 아닌 해당 연구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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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그 분!!! 이제 법개정 투쟁 1인 시위라도 하셔야 되는거 아닌감?

  • 정성태 2014-01-24 15:23:26
    비과세로 결정되었다면.. 보상금에 대하여 미리 세금을 납부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세금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 이인희 2014-01-24 15:49:13
    패소한 당사자(서대전세무서장)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세관청은 대부분의 조세사건에서 항소를 하고 있음)
    납부한 세금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환급됩니다.
    판결은 과세관청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거나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때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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