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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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수정안 |
사유 |
ㅇ연구수행 주체(결정기준 1-1), 연구비 부담주체(결정기준 1-2)를 고려하여 1차 계약서 유형 결정 |
ㅇ연구수행 주체(결정기준 1-1)를 고려하여 1차 계약서 유형 결정 |
ㅇ특허의 소유권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발명자주의임
ㅇ국가연구개발사업도 과거에는 정부출연금을 부담한 전담기관에서 소유했으나, 현재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기관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모두 바뀜.
ㅇ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연구비를 부담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임.
ㅇ산업체 연구과제 수행 시 대학은 인건비, 건물사용, 장비사용 등에 있어 현물부담이 실질적으로 있으나, 대부분 연구비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를 현물연구비 참여로 계상한다면, 실질적으로 연구비는 공동부담하게 됨. 따라서 연구비는 결정기준이 될 수 없음
ㅇ결정기준 1-2 연구비 부담주체는 삭제되어야 함 |
현행 |
수정안 |
사유 |
ㅇ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및 기보유 IP 활용(결정기준 2)을 이용한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최종 계약서 유형 결정
1. 프로젝트의 목적이 주로 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 신기술확보인가?
2. 프로젝트 수행시 기업의 기보유 IP가 주로 활용되는가?
3. 프로젝트 결과물을 기업의 사업 및 생산활동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가?
4. 프로젝트 결과물의 활용을 통해 기업이 직접적 수익창출이 가능한가?
5. 프로젝트 결과물(IP)의 기업 소유가 학연의 연구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ㅇ연구목적, 연구결과 활용성 및 기보유 IP 활용(결정기준 2)을 이용한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최종 계약서 유형 결정
1. 삭제
2. 프로젝트 수행시 기업과 대학의 기보유 IP중 어느 것을 더 많이 활용하는가?
3. 삭제
4. 삭제
5. 삭제 |
ㅇ결정2단계에서 YES가 많이 나오면 기업에 유리하고, 적으면 대학에 유리한 모형으로 결정됨.
1. 산학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기술적 문제해결과 신기술확보를 위한 것을 제외한다면 뭐가 남는지?
2. 기업 기보유 IP 활용만 따질게 아니라, 양쪽의 기보유 IP중 어디가 많이 활용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공평함
3. 미래의 사용가능성이 왜 현재의 소유권을 다투는 기준이 되는지?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집을 뺏어서 무주택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개념이 성립되는가?
4. 대학도 직접적 수익창출 가능함.
5. 연구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음.
전체적으로 소유권을 다투는 철학적 기준이 없음. 미래 활용 및 수익창출을 기준으로 두는 발상은 황당함.
ㅇ결정기준을 아예 없애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사적계약의 자유원칙에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