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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기술료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구합니다.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2-04-16 15:25:40
  • 조회수
    2153
지난주 목요일(4월 19일) 지식경제부에서 소집한 "기술료 제도 개선 TF" 첫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TF 참여기관은 지경부/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진흥원/에너지기술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중소기업중앙회/산업기술진흥협회/카우텀 입니다.
 
현재, 국과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실겁니다.
-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징수 기준 표준화 마련
- 비영리기관 및 영리법인 제3자 실시의 경우 계약자율의 원칙 적용
 
공동관리규정의 변경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TF가 만들어졌고, 대학을 대표해서 우리 협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4~5월 개선안을 도출하고 6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개정 요령을 고시한다고 합니다.
 
요령 개정과 동시에 5월 시행예정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의 2항에 대한 재수정도
ETRI 등 출연(연)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제36조의 2항
②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영리기관인 주관기관이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기관인 참여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무형적 성과물을 주관기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요령 첨부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과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참조하시고
이번에 수정해야 할 기술료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대학의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방영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한번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댓글)을 부탁드립니다.
 
  • 손영욱 2012-04-17 14:02:50
    지경부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개정(안)이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각 대학으로 공문과 함께 보내드릴테니 담당자들께서는 긴급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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