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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료 제도 토론회를 다녀와서...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1-10-13 10:11:51
  • 조회수
    2381
<사진 : 디지털 타임즈 10.12>

어제 오후 2시부터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KISTEP 주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토론회" 에 패널로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홍국선 교수님, 김길해 사장님...그리고 발표자로 나선 호서대 양동우 교수님과 연구재단의 김해도 팀장님도 무척 반가웠습니다.
 
호서대 양동우 교수님은 국가 기술료 제도는 한국과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관련 기업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기술료 제도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부처별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제도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기술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정부가 R&D 비용을 제공하고 다시 기술료를 회수해 가는 것은 결국 R&D 자금의 성격이 출연, 보조, 투자 중 어는 관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니 만틈 기술료 제도 이전에 R&D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연구재단의 김해도 팀장님은 기술료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에서 R&D 자금을 제공하지만 기술료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구비의 일부를 회수해 가고, 기술료 수입의 사용에 대해서 일일이 규정화하고 간섭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하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이 주관연구기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규율하는 기술료 제도 전면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발표 중에도 방청객들의 질문과 토론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이 여타의 토론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서울대 홍국선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하였으며, 기술거래기관협회 김길해 회장님, 벤처리더스클럽의 박상일 회장님, 기초기술연구회의 김은연 팀장님, 그리고 제가 참여했구요. 각 기관이나 네트워크의 입장에서 기술료 제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국가가 연구비를 제공하고 성공조건부로 회수해가는 돈은 기술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와 시장에서 공용되는 기술료라는 단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이 금액의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고, 지경부와 중기청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연구사업 기술료 회수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기초연구 등에 투자하거나 기술료 강제징수 규정이 없는 연구사업은 예산 평가때 불이익을 받는 이상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대학 및 출연연에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을 법률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부여했다면, 그 수입의 사용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는 부처의 규정은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넘겼다면,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공공기술이 활용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국과위에서 적극 나서고 있는 지금이 구시대적이고 관료적인 국가 기술료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타임즈 10.12 해당기사]
"국가R&D 기술료제 개정 시급"
사업화 상관없이 출연금중 일부 징수…산업화 걸림돌 지적
 
  • 이창준 2011-10-13 10:49:10
    대학, 출연연 뿐만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 이성준 2011-10-13 18:12:27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기술이전을 이제는 시장흐름에 맞게 정부가 놔줘야 할때가 온걸까요? 헌데 수요와 공급이 완전하지 못하다면??..어쨌든 기술료 제도는 정부가 풀어야할 오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조영환 2011-10-14 13:06:40
    인센티브 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군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철 2011-10-17 08:50:00
    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기술료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할 듯 합니다.
    아직도 계약부서에서는 이 과제에서 징수하는 기술료와 실질적인 기술거래를 통해 발생한 기술료를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생많으셨네요....
  • 손영욱 2011-10-17 11:19:14
    최근 출연(연)과 국립대학의 경우, 부가세 및 소득세 5년치에 대한 추징을 요구받았고, 일부는 납부, 일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전 실시 보상금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논리도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등록특허에 대한 보상금을 비과세한 우리 대학들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의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니 만큼 일방적인 추징금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정비하고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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