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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의 필요성

  • 작성자
    박검진
  • 작성일
    2011-07-13 17:47:57
  • 조회수
    2511
 
산학협력의 필요성
 
박검진 한국기술교육대 특허관리 어드바이저겸 기술이전지원팀 팀장
 
지역대학에서 기술이전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적 유대감이 깊고, 상호 신뢰의 기류가 흐른다는 점이다.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기존의 임무를 넘어서 국가의 경제에 직접적 기여를 제3의 임무로 정착시키고 있다. 대학은 기업 및 정부와 함께 기술혁신의 중심이 되었다. 삼중나선(triple helix) 이론(Etzkowitz & Leydesdorff, 2000)에 의하면 대학, 정부, 기업이라는 세 주체가 서로 시간 축을 따라서 꼬이면서 마치 DNA의 이중나선(double helix)의 형태와 같이 진화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나선과 나선 사이에 산학공동연구와 같은 접점이 발생하고, 이러한 접점에서 새로운 역할과 조직이 생겨나며 혁신적인 지식의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기업은 대학으로부터 차세대 제품 아이디어를 얻고, 대학은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얻어야한다. 한국연구재단이 200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한 민간기업의 비율은 중앙정부(73.8%), 민간(13%), 교내(7%), 지자체(5.9%), 외국(0.4%)로 중앙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에서는 대학이라는 우수 연구 집단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연간 특허출원 건수가 10건 이상이고, 기술이전 건수가 1건 이상인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 평균 연구비는 300억 쯤 되고, 기술이전액수는 5억 정도이고, 특허출원수는 155건 정도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학협력의 활성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연간 평균 기술자문건수는 71건이고, 산학협력공동연구건수는 144건으로 조사되었고,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수는 27개로 조사되었다.
 
2000년에 기술이전촉진법이 생겨나고, 2003년부터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생긴 것을 고려하면 짧은 시간에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가 확대되어야하며, 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자 교류가 많아져야한다. 미시적으로는 대학이 기업의 현재 당면한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고, 거시적으로는 향후 기업이 원천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대학과 장기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구비를 지원한 기업에서는 대학의 연구결과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대학에 단독권리를 주고, 그 기업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동권리를 획득하되, 제반비용은 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동연구개발을 해도 지식재산권의 귀속만큼은 그 발명을 한 대학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기간 공동연구개발을 했다고 해서 지식재산권이 생긴 다기 보다는 교수의 오랜 경험과 쌓인 지식으로 인해 지식재산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창업한 예로서 퀄컴은 대학교수가 창업한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연매출이 5조를 넘고, 순수익의 30%이상이 특허실시료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회사는 지역사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대학에서 우수한 기술이 태동하고, 그 결과를 지역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면 좋은 산학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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