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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활성화 특허법이 걸림돌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1-04-19 10:15:24
  • 조회수
    2359
산학협력 활성화 특허법이 걸림돌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이 특허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이 특허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대학이 공유 특허의 제3자 양도나 라이선스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대학이 공동연구 결과물인 특허권을 공동소유했을때,
대학은 사실상 해당특허의 활용 방법이 없습니다.
특허법 제 99조에서 공유특허의 제3자 양도나 라이센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노력해서 만들었다면, 그 성과물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법이 어찌 되었던, 같이 고생했는데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재주만 부리고 만다면....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연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동연구를 통해서 제품화가 가능한 유용한 기술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면
개발자인 대학과 이익을 공유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애플이 어떻게 전세계 개발자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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