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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보상금은 어떻게 나누는게 합리적일까요?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1-01-13 11:10:59
  • 조회수
    2434
어제 김춘진 국회의원(민주당, 교육위)과 산촉법 개정에 대해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산단장협의회, 산학연구과리자협의회, 대학기술이전협회 가 참석하였습니다.

산촉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가지가 논의되었는데...
저는 기술이전 보상금의 분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그리고 산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8조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입니다.

10년 전 대한민국에 기술이전 이라는 용어가 처음 도입되면서, 발명자 보상금을 50% 이상으로 규정하여
빠른 성장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기술료 분배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장기적인 생태계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행 분배체계로는 대학에 남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 아닐까요?

대학 / 발명자 / TLO 가 기술료 수입을 어떻게 나눌때 가장 시너지가 발생할까요?
의견을 구합니다.

  • 김성근(부산) 2011-01-15 14:24:57
    저두 동감합니다.
    50%에 경비빼고 다빼니 실제 대학이 가져나는 지분은 실제20%정도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 손영욱 2011-01-17 10:52:17
    기술이전 사업이 매력적인 이유는 참여 제 주체 모두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발명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였지요..
  • 박검진 2011-01-21 11:53:28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TLO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현행처럼 특허가 발생 후, 기술마케팅을해서 기술이전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차라리 교수가 연구과제를 얻도록 적극 도움을 주면 TLO도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보상금 비율을 올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상금을 준다고해서 기술이전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약발이 있었으나 지금은 어느대학이고 보상금 규정이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이전 액수가 작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어서 그런것은 아닌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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