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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통한 특허로 타사를 공격하는 방안

  • 작성자
    박검진
  • 작성일
    2008-02-14 02:13:36
  • 조회수
    3070
아래의 글은 KIPEX(Korean 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Exchange)란 잡지의 2007년 12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제목: 실무를 통한 특허로 타사를 공격하는 방안             호서대학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박검진 특허를 활용하여 타사를 공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의 특허를 타사가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침해증거물이 있어야하고 연간 매출액도 어느 정도 많아야하며 무엇보다도 타사가 자사를 역공격할 수 없어야 한다. 이처럼 타사를 공격한다는 것은 많은 사전 준비를 요한다. 이번에 게재하는 글은 지난 호에서 다루지 못한 특허맵을 활용한 전략특허 발굴 방법 및 타사를 공격할 수 있는 특허침해 증거물은 어떻게 찾고, 어떤 회사를 먼저 공격해야 하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야기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Ⅰ. 특허맵(Patent Map) 작성을 통한 전략특허 발굴   Ⅱ. 특허관리 시 유의할 점   Ⅲ. 특허침해 증거물 확보 방법 Ⅳ. 공격회사 선정 방법   Ⅴ. 결론    본 내용은 필자가 저술한바 있는 특허의 허와 실을 골간으로 하되 추가된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Ⅰ. 특허맵(Patent Map) 작성을 통한 전략특허 발굴 1993년에 필자가 LG반도체에 근무할 적에 세계적 특허생산을 위한 TFT에 합류한 적이 있었다. 그 팀은 자신의 발명아이디어를 특허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팀의 구성원은 각 기술분야별 엔지니어 4명과 품질관리에서 2명 그리고 특허부에서 내가 합세를 했고, 임원은 연구실의 상무님이 맡았다. 우린 발명을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특허맵을 우선 작성하기로 했다. 특허맵이라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화 되었으니 특허맵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왜 세계적 특허를 생산하는데 특허맵이 필요했었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갈까 한다. 미국등록 특허 중에서 반도체 공정 관련 특허를 찾아서 특허맵을 작성하다보면 특허등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백 기술분야를 발견할 것이고, 그 공백 기술분야를 적극 공략하여 많은 특허출원을 해두면 향후에 LG반도체만의 경쟁력 있는 특허지뢰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우린 6개월 동안 고생을 한 끝에 여러 종류의 특허맵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공백기술 분야로 보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각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해외출원으로 연결했다. 대부분의 발명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발명이 아니라 아이디어성 특허였다. 난 당시에 우리의 발명아이디어를 실험을 통하여 향후 실용 가능한 특허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으나 다른 부서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통에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실제로 몇 년 후 그 팀에서 나온 발명아이디어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미국특허를 타사와의 특허협상에 활용해 보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았으나 결국 타사를 공격할 수 있는 특허는 한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세계적 특허를 만들어 보자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원인은 간단했다. 실용적인 특허를 작성하지 못하고 아이디어성 특허만을 작성했기 때문이었다. 난 1년3개월 후에 특허부로 다시 돌아왔으나 나머지 구성원들은 모두 남아서 특허분석 업무를 했다. 결과적으로 TFT 활동은 실패로 끝났다고 보고 싶다. 실용 가능한 특허가 한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린 이 사례를 보고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첫째로, TFT에서 세계적 특허를 발명하는 것이 목표였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선 구축이 되어야 했다. 가령,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어야 했다.     둘째로, TFT 구성원 중에는 비록 특허부에서 한명이 합세했다고는 하나 경험이 많지 않은 사원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특허변호사가 주기적으로 TFT를 방문하여 강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도록 교육 및 도움을 주었어야 했다.   셋째로, TFT를 수행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 TFT는 짧을수록 좋다. 단시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원래의 부서로 복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TFT가 너무 길어지다 보면 마음가짐이 해이해져서 원래의 목적을 잃을 수가 있다. Ⅱ. 특허관리 시 유의할 점 특허청에서 배포한 효율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사례를 보면 모두 10가지를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꼭 알아야할 2가지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삼성전자와 일본 반도체 연구소(SEL) 사례 본 사례는 미국의 CAFC 2000년도 판례로서 미국출원계류 중에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우리말로는 정보개시서이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이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SEL에서는 미국출원 계류 중에 일본특허청에서 심사관에 의해서 제시된 일본어 선행특허를 미국에 제출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번역해서 주지 않고 덜 중요한 요약부분만을 번역해서 주었다. CAFC에서는 상기의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SEL의 미국등록특허의 권리 무효를 판결했다. 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기위해서는 출원 계류 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선행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의 번역까지도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미국과 같은 제도가 없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선행자료를 순박하게 모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잘못하면 자기가 제출한 특허 때문에 특허등록이 거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 간의 특허제도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여 특허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일본 마루나사와 나성준 사례                   본 사례는 86년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이다. 마루나사는 연삭기에 대한 실용신안 등록 건을 국내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나성준이라는 사람이 등록권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자 실용신안 침해 소송을 한국에 제기했다. 그러나 마루나사는 출원 전에 큰 실수를 하게 된다. 한국에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하기 전에 한국 내에 이미 팸플릿을 배포했다고 한다. 종래 특허법 30조는 시험, 간행물에 의한 공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지, 산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 서면발표로 한정해서 공지 후, 6개월 내에 출원을 하면 공지가 되지 아니한 특례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팸플릿을 출원 전에 배포했으면 상기 4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무조건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가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기한 실용신안 등록 건은 권리 무효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특허법 30조가 2006년 3월3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개정된 특허법 30조에는 상기한 4가지 특별한 경우를 삭제하였다. 다시말해서 어떤 종류의 공지도 공지가 되지 않은 특례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서 공지후 6개월 내에 특허청에 출원만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만큼 발명자의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은총기간(grace period)을 6개월에서 1년으로 2008년 7월1일부로 연장하기 위해서 사전에 특허청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이것도 참조하기 바란다.   Ⅲ. 특허침해 증거물 확보 방법 난 LG반도체와 하이닉스반도체 그리고 매그나칩반도체에 근무할 때 특허침해 증거물을 확보해본 경험이 많다. LG반도체 시절에는 일본 NEC사와의 특허협상을 준비하면서 특허공격 자료를 만든 경험이 있다. 당시에 NEC는 10건 정도의 특허를 특허침해증거물과 함께 제시하면서 빠른 시점에 특허갱신계약을 맺지 않으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협상은 대개의 경우, 2개월에 한 번씩 실시되었는데 매번 상대의 압박 전술에 정신이 없던 때였다. 우선 우리는 10건의 특허를 권리무효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가령, 반도체 관련 학회지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IEEE 같은 논문을 이 잡듯이 뒤졌으며 국내외의 공개된 특허 및 반도체 관련 상용 기술 잡지를 찾아보았다. 혹은 이미 상용화된 반도체 제품을 수소문하여 구입하여 선행제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매번 상대의 공세를 이겨낼 수 있었으며,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야말로 맨몸으로 총칼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특허협상에서는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상대를 공격할 특허가 없으면 결국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 NEC에서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다. 만약 다음회의까지 협상의 진전이 없으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매번 하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쪽의 하이레벨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협상의 여지를 주지 말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협상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면서 순간 우리 측 수장의 얼굴도 어두워짐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협상이 끝난 후, 대책 회의를 했다. 상대를 공격할 만한 강한 특허가 필요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특허는 보이질 않았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즈음에 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함께 매입했던 왕(wang)사 특허가 생각이 났다. 이제껏 한 번도 특허협상에서 사용해본 적이 없었던 특허였다. 왜냐하면 그 매입특허들은 반도체 공정이나 소자관련 특허가 아니라 마이크로프로세스 관련 특허였기 때문이었다. 불행하게도 LG반도체에는 그 특허를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할 엔지니어가 없었다. 난 당시 동료 및 관리자에게 LG전자 컴퓨터 사업부에 부탁해서 함께 그 특허들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에 우리 특허부 임원이 마침 그쪽 사업부 임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배려로 우리는 LG전자 평택사업부로 찾아가기로 했다.   LG전자 평택사업부의 도움으로 우린 그쪽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공 엔지니어 2명과 함께 왕사로부터 매입한 특허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부터 밤12시까지 일주일 동안 강행군을 한 끝에 NEC를 공격할 무기를 찾았다. NEC는 노트북PC등 시스템 제품을 많이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는 인텔로부터 공급받는 펜티엄칩이 내장된 제품이 많이 있었다. 바로 이 펜티엄칩이 우리가 매입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평택엔지니어들의 도움으로 알 수 있었다. 특허침해증거물로써 우린 펜티엄칩 데이터 북과 칩셋 데이터 북을 사용했다. 그 자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얼마든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었으니 불법적으로 특허침해 증거물을 채용한 것이 아니었다. 우린 해냈다. 드디어 NEC를 궁지에 몰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LG반도체의 DRAM 매출규모 보다도 NEC의 PC를 포함하는 시스템 제품의 매출액이 훨씬 컸기 때문이었다. 우린 다음 미팅이 기다려졌다. 과연 NEC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했다. 실제로 그들과의 다음 협상부터 그 특허침해증거물은 두고두고 NEC를 괴롭히는 무기가 된다. 그리고 그때 발굴한 그 중요한 특허를 다른 회사와의 특허협상 혹은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도 사용하게 된다. LG반도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특허를 그 당시에 얻었던 것이다. 그 특허는 현재 LG전자 소유로 대만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텔로부터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하이닉스반도체 시절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할까한다. 난 LG반도체에서 근무하다가 현대전자와 합병이 되면서 공룡 하이닉스반도체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합병 후, 몇 년 뒤 도시바사와 특허갱신계약협상을 하게 된다. 당시에 도시바를 공격하기 위한 자사특허를 찾는 과정에서 우린 재미난 것을 경험하게 된다. 도시바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도시바에서 생산된 제품을 분석하여 특허침해증거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업을 하기위하여 단일 부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도시바 노트북을 구입해서 분해해보면 그 내부에 도시바에서 만든 반도체 개별 소자 제품이 많을 것 같은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담당임원을 설득해서 도시바 노트북을 2500불 정도에 구입했다. 또한 도시바에서 생산한 PDA 그리고 VTR제품도 함께 구입했다. 그러나 너무도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도시바 브랜드의 반도체 소자 부품이 없지 않은가!! 아뿔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다. 어렵게 구입한 노트북PC를 분해하는 것 까지는 좋았으나 이번에는 조립이 문제였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다.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쉽게 조립이 되지 않았다. 결국 도시바 노트북PC 판매 업체를 찾아가서 조립을 요청하였다. 결국 손발만 고생시킨 꼴이 되었다. 머리는 장식이었고. 아무튼 우린 도시바에서 생산한 반도체 개별 소자 제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회사 내부에서 리버스엔지니어링을 시도한 후, 특허침해증거물을 많이 확보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특허침해증거물을 반드시 내부에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회사 내부에서 만들면 비용은 줄일 수 있으나 전략적으로 외부 분석기관을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LG반도체에 있을 때, NEC사와 협상 시에 NEC는 캐나다의 반도체칩 분석 전문 회사인 Chipworks와 Semiconductor Insights 두 군데를 사용하여 LG반도체를 공격할 특허침해증거물을 만들도록 요청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한 군데에 맡기면 비용 절감도 가능할 텐데 굳이 왜 두 군데에 의뢰했는지 NEC의 전략을 알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회사들은 기업윤리가 있는데 그것은 상호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이라해서 가령 한 회사의 요구로 어떤 회사를 특허로 공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공격을 당한 회사를 위하여 원래 의뢰인인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원래의 고객과의 신뢰 관계 때문에 그 고객을 공격하기 위한 자료 혹은 방어 자료를 만들어 주지 않은 정책이다. NEC는 이런 전략을 교묘히 이용하여 두 군데에 의뢰했던 것이다. 이러다보니 LG반도체는 두 외부전문회사를 활용할 수 없어서 무진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 NEC의 전략은 비용이 다소 더 소요되더라도 LG반도체의 손발을 일단 묶은 다음 소송을 하겠다고 위협해서 LG반도체를 궁지에 몰려는 것이었으니 결국 특허침해증거물을 내부에서 만드는 것이 좋을 지 혹은 외부에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을 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본 사례 외에 그밖에 많은 경험을 했으나 한정된 지면에 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으니 필요하다면 특허의 허와 실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내가 매그나칩반도체에 근무할 때 국내의 픽셀플러스라는 CMOS 이미지센서 전문 생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는 양사간에 국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이야기할까 한다. Ⅳ. 공격회사 선정 방법 타사를 공격할 특허가 결정이 되면 특허별로 요약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요약표에는 특허번호, 발명의 제목, 출원일, 등록일, 권리만료일, 기술분야, 침해가능회사, 침해가능 제품, 선행기술 유무, 특허검토 엔지니어, 특허담당자 등으로 정리를 한다. 요약표 정리가 끝나면 공격 가능한 회사를 찾는다. 공격회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로, 연간 매출규모를 조사해 본다. 매출규모가 작은 회사는 공격해 보았자 많은 액수의 특허로열티를 받을 수 없다. 이런 회사 보다는 매출 규모가 큰 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상대의 역공격을 주의한다. 가령 특허검색을 시도하여 공격하고자하는 회사의 국가별 특허등록건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특허등록건수가 많으면 후에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특허가 더 위험한데 내가 LG반도체에 근무하면서 NEC와 협상 시에 왕사로부터 매입한 특허로 공격하자 NEC 측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특허라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다. 실제로 그런 특허가 협상테이블에 나타나게 되면 상대는 분명히 당황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조사한다고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매입한 특허에 대해서 각국 특허청에 특허권의 명의변경을 했다면 조사해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특허양수 즉시 명의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런 경우는 상대회사가 먼저 특허로 공격을 했을 때 대응특허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 공격하고자하는 회사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조사한다. 소송을 주로 당하는 회사인지 혹은 그 반대의 경우인지를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자의 경우라면 어떤 특허로 주로 공격을 당하는지 조사해 보면 그 회사의 제품 정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더중요한 것은 그런 회사는 여러 회사로부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 쉬운 상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그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내가 LG반도체에 있을 때, 초기에는 수세적 입장을 주로 취했으나 90년도 중반 이후에는 공세적으로 입장을 많이 바꾼 기억이 있다. 다시말해서 소송을 주로 당하는 회사라는 이미지에서 맞소송을 제기할 줄 아는 회사로 탈바꿈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구 현대전자는 이런 면이 LG반도체보다도 강했던 것 같다. 상대가 공격하면 맞대응을 함으로써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상대에게 시위했던 것이다. 이런 대응 전략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로, 최근에 공개된 특허를 조사한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년6개월이 되면 강제공개가 된다. 미국도 얼마 전부터 이제도를 채용했다. 최근에 공개된 특허들을 조사해 봄으로써 경쟁사의 연구동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물론 조기공개도 가능한데 특히 조기공개가 되는 특허들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조기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일 업종에 있는 경쟁회사들은 이런 특허들을 잘 감시할 필요가 있다. 후에 자기 회사가 그 특허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이유는 그 회사의 핵심연구과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섯째, 공격하고자하는 회사의 생산기지 및 수출국가를 조사한다. 특허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 사용 그리고 판매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아야한다. 그곳에 특허등록이 되어있어야 특허침해를 이유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공격 가능한 회사를 선정했으면 그 회사들 중에서 우선 공격할 회사를 선정해야하는데 어떤 회사부터 공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강한 회사를 먼저 공격하지 말고 특허력이 미약한 회사를 먼저 공격하기를 권하고 싶다. 실제로 미국의 하니웰 사는 어수룩한 대만의 윈본드 사를 먼저 특허로 공격한 후, 승기를 잡자 이번에는 한국의 LG필립스LCD 및 삼성전자 그리고 일본의 NEC사를 공격하여 특허로열티를 수령하게 된다. 하니웰 사는 여세를 몰아 전 세계 34개 회사를 상대로 동시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른바 압박전술을 사용하여 특허로열티를 수령하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회사와 라이선스를 우선 체결한 후, 다른 회사를 압박하여 특허실시계약을 맺는 것이다. 마치 도미노현상처럼 차례로 많은 회사들이 무너진다. Ⅴ. 결과   타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한 특허가 필요하다. 공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상 혹은 소송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한다. 이런 특허들이 강한특허이며, 이런 특허들은 무서운 무기로 동종 업계에 알려져서 많은 회사로부터 고액의 특허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특허들을 얻기 위해서는 아마추어처럼 타사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냉정한 프로처럼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전략을 수립하여 계산된 수순에 따라서 타사를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가령, 한 회사만이라도 특허로열티를 수령하게 되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서 도미노현상을 일으켜 결국 업계를 대표하는 대표특허(leading patent)가 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우선 한 회사를 혼신의 힘을 바쳐서 공격해서 자기 특허의 강점을 확인한 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허협상을 시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상기한 대표특허가 될 수 있다. 마치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 혼신의 힘을 바쳐서 사냥하듯이 타사를 사냥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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