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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의 IP정책 / 기술이전은 연구계약에서부터

  • 작성자
    이인희
  • 작성일
    2008-01-18 07:32:04
  • 조회수
    2847
본 내용은 기술사업화 매거진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O 기업은 연구비를 대가로 인식하고 있고 O 학교 입장에서 연구비는 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의 비용이므로 O 연구계약시 결과물(지식재산권 포함)에 대한 권리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 기업이 특허권을 소유하면 학교의 연속적인 모든 연구 결과가 기업에 종속        - 연구계약에 의한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은 당연히 기업에 있으나, 그 결과물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은 필수적임 □ 기업 위주의 일방적인 연구계약 KAIST와 기업과의 연구계약은 1973년부터 시작되었고, 정부연구과제는 1982년부터 수행하였으며, 최초 특허출원은 1974년도에 이루어 졌다. 기업과의 연구계약이 1996년도에 432건, 2003년도에 262건, 2007년도에는 292건이 계약되었으며, 2007년도 계약 1건당 평균 연구비는 7천만원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계약 건당 연구비도 늘어나는 추세로 기업과의 연구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계약 풍토에 대해 수년전부터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여 연구결과물인 특허권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가 학교 단독권리 또는 공동권리로 하고, 대부분이 기업의 권리로 계약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선행기술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지는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 대학과 기업간의 연구계약은 일방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계약형태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연구계약 기업에서는 연구비를 대가로 인식하고 있고, 연구비를 투입하였으니 그 결과물은 당연히 기업이 소유하여야 하고, 연구관련 선행기술(특허권 포함)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가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학교측의 주장은 연구비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주장과 좋은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연구자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주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하지만 기업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내 K 기업이 연구계약의 기본협약에 대한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결과물은 기업과 학교가 공동소유하며, 공유지분을 기업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 총액의 100% 범위 내에서 매수할 수 있으며, 기업이 사용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특허권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 그 제3자가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의 자기실시로 본다 라고 하고 있으며, 기업은 학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공유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학교는 제3자에게 특허권의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한 연구계약에 명시된 기술분야의 선행특허 중 학교 또는 연구개발책임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실시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가없이 무상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매우 불합리한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학교의 기술이 기업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과 학교와의 연구계약의 형태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상으로는 공동출원일 경우 공동출원자는 그 권리를 행사시 상대방의 허락없이 자기실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익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고지하거나 지불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유지분을 매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수년전 모 국립대학이 대기업과 유사한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하고 있으며,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지분을 기업이 매입한 사례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선진 대학이나 세계화된 기업은 매우 공정한 계약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세계굴지의 다국적기업인 M사의 수석 부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 KAIST의 IP 정책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만남의 목적이었으나, M사에서 작성하여 온 연구계약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계약서와는 너무나 다른 계약내용 이었다 모든 연구비는 M사에서 부담하고,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결과물인 IP는 KAIST가 소유하며, IP확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M사가 부담하고, M사는 실시권(독점적, 비독점적)을 선택하며, 독점적 실시권(전용실시권)의 경우에는 로얄티 계약을 별도로 체결 한다는 내용이었다. KAIST가 이번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세계 유수대학과 기업들의 연구계약서를 조사, 검토하여 내부적으로 결정된 KAIST IP 정책에 대해 일부기업에게 우리의 변화되는 연구계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조사를 한바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난감해하고 있으며, 모 기업은 절대불가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 KAIST의 새로운 연구계약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 한 것은 학교에서 개발한 기술이 지금까지 기업발전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변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화를 주장하여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현재와 같은 인식으로는 더 이상 발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나 국책연구소 역시 현재의 불공정한 연구계약에서 벗어나 기업과 학교가 더불어 상생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KAIST와 기업간 산업체 수탁연구과제 계약시 위와 같은 요인으로 기업이 특허권을 소유하는 것이 대부분 이었으나, KAIST는 선진대학과 같은 수준의 IP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서남표 총장님의 기본적인 철학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계약서 중 IP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 기업이 특허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교수들의 연속적인 모든 연구 결과가 기업에 종속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특허권은 KAIST가 소유하고, 기업은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연구계약시 교수 개별적으로 기업과 협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낭비를 없애고 KAIST의 IP 정책에 따라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므로서 교수의 계약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고, 연구계약은 곧 기술이전으로 연결되는 장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연구계약서를 적용함으로서 산업체의 연구과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정말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응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KAIST의 IP 정책을 정착시키므로서 타 대학에 파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계약 형태가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업과의 연구계약은 바로 기술이전으로 직결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KAIST는 새로운 연구계약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연구처 뉴스레터,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언론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활동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고지한 후 2008. 3. 1일부로 시작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식재산권 소유 :       - KAIST 단독소유하며, 기업에게는 라이선싱 옵션권 부여 ㅇ 특허 비용(출원/둥록/유지) :     - 기업이 "라이선싱옵션권"을 행사하여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선택시 : 기업 부담 ㅇ 이센싱 및 로얄티, 위탁기업 실시, 제3자실시     - 기업이 전용실시권 선택시 : 유상실시       독점적 권한부여, 실시분야(범위)한정, 위탁기업의 제3자실시부여 가능       - 기업이 통상실시권 선택시 : 무상실시       비독점적 권한부여, 양도불가, 위탁기업의 제3자실시부여 불능 ㅇ 특허권 공동소유 :     - 연구인력 교류, 장비 공동활용 등 공동으로 착상하여 구체화한 발명에 대하여는 기업과 KAIST 공동소유 한다.    - 특허비용 : 기업부담    - 기업과 KAIST는 상호 허락없이 제3자실시 가능 ㅇ 선행특허실시     - 연구수행 이전에 KAIST가 개발하고 보유한 선행특허를 기업이 사용할 경우 별도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 이형복 2008-01-21 01:02:16
    새로운 시도, 어려운 결단...
    선구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지만 아픈만큼 성숙 발전합니다.
    지식재산권 귀속과 실시가 연계된 정책
    좋은 결실 보여주시길.....
  • 박선영(전북) 2008-01-21 03:41:51
    좋은 모범사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대학을 연구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정낙언 2008-01-25 09:09:53
    KAIST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 임성수 2008-01-25 15:04:40
    저희 충남대학에서도 사기업 연구과제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를 연구결과물(보고서, data 등)과 연구성과물(특허 등)로 분류하여 사기업 연구과제 수행 시, 계약내용에 대하여 업체와 조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용역에 대한 고전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업체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KAIST에서 좋은 사례를 많이 남겨 주셨으면 합니다.

  • 박검진 2008-01-26 07:55:00
    교수님들과 상담해보면 실제로 IP 소유권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기업과 교수간의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발명은 원칙적으로 자유발명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나 교수가 연구하는 장소는 결국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게 자신의 권리를 넘기는 수순으로 보는 것이 법적으로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팀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기업과의 연구개발 계약시에는 교수가 단독으로 체결하지 말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가 실전 사례를 카우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다른 모든 대학들도 그 사례를 활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희 2008-01-28 01:45:13
    실제로 IP 소유권은 기업에게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군요
    연구계약의 주체는 학교와 기업이며, 교수는 연구계약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수는 학교에서 임용하였고, 임용시 직무상 발생하는 모든 지재권은 학교에 양도한다는 서약을 하였으며, 그 연구개발 역시 직무상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발명입니다.
    다만, 연구계약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권리 주체가 결정 될것입니다.
    향후 KAIST는 교수와 기업측의 의지와 관계없이 KAIST에서 정한 IP전략에 따라 연구계약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 박검진 2008-01-28 06:29:58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연구계약을 할 때 학교와 기업이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실제로 교수님들을 만나뵙고 얘기를 나누어보면 기업과 교수 개인이 연구계약을 맺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연구개발의 결과물은 기업 소유로 한다고 명문화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연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만 특허권까지 기업에게 넘긴다는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일전 교수님과 상담을 했는데 그 교수님과 위탁연구계약을 맺은 회사는 작은 회사인데 한전으로부터 6억정도의 연구비를 수령하고 그 교수님에게는 그 중 5~6천 정도의 연구비만을 지불하고 모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소유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고, 한전에서 시제품을 납품하라고 하면 매출액 대비 일정%를 교수님께 드리나 만약 시제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교수님은 한푼도 못받고 지식재산권도 빼앗기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저와 상담을 한 것이고 저는 교수님께 제안하기를 시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더라도 한전 혹은 그 회사에서 사업할 의사가 없으면 연구개발 결과를 교수님이 제3자에게 sub-license를 줄 수 있도록 협의서를 작성하시라고 제안드렸습니다.
  • 이소영 2008-02-05 03:43:57
    KAIST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기업이 외국대학과 계약체결할 때는 대부분 특허권은 학교가 갖고 해당기업에 전용실시권을 갖을 수 있는 우선권만 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차지할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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