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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에서 경험한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2

  • 작성자
    박검진
  • 작성일
    2007-12-04 02:13:33
  • 조회수
    3113
제목: 지역대학에서 경험한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 호서대학교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박검진 * 본 글은 필자가 한국기술거래소의 요청으로 원고를 기고한 것으로 기술사업화 매거진이란 잡지의 겨울호에 실린 내용이다.   한국기술거래소로부터 기술이전과 관련된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인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에서 20년간 특허 출원 및 특허침해 분쟁 업무를 담당했었으나, 기술이전과 관련된 업무를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작년 9월에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특허청 사업으로 지역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번 도전해 보자는 생각에서 지원하게 되었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호서대학교의 특허관리 어드바이저가 되었다.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제도는 2006년 초부터 가동되었으나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유사한 제도가 2002년에 먼저 태동했고, 각 지역대학에 파견된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들은 3년간의 파견 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2차 총괄 어드바이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연 설명하면 초기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들은 한 지역대학에 파견되어 3년간 활동을 했으나, 현재는 한 대학에 상주하지 않고 여러 대학을 동시에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에 파견온 지, 만 1년 2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내가 수행해온 특허관리 업무 및 기술이전 업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지역대학의 특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Ⅰ. 지역대학에서의 특허관리 Ⅱ. 지역대학에서의 기술이전 Ⅲ. 지역대학의 특성화 방안 Ⅳ. 결론 Ⅰ. 지역대학에서의 특허관리 대학에서 특허관리 업무를 처음 접해보았을 때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대학과 거래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수가 출원 및 등록 건수에 비하여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이렇다 보니 주거래 사무소가 없어서 효율적인 특허관리가 되지 못해 중간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비싼 출원 수수료 때문에 교수들이 적시에 발명을 출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난 대학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특허사무소 수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그들도 내 의견에 동의했으나 문제는 발명을 한 교수들이 그것을 인정할 지였다. 왜냐하면 교수들마다 이미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특허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한두 곳의 특허사무소로 줄인다면 그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당연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다. 특허관리의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모 특허사무소에서 특허청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놓친 것이었다. 그 특허사무소에서는 대학 내에 기술이전센터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러니 제대로 특허관리가 될 리가 없었다. 그 특허사무소 담당자는 발명자인 교수와 커뮤니케이션하다가 교수님이 바쁜 관계로 적시에 의견서 작성을 해주지 않자 넋을 놓고 있다가 의견서 제출도 해보지 못하고 출원 포기가 되었던 것이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다. 이 모두가 주거래 사무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난 대학 관계자와 상의를 하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특허사무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3곳의 특허사무소를 후보로 올리고 그 중, 두 곳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대학 관계자가 출원 건수가 많지 않으니 한곳만을 선택하기를 원해서 결국 주거래 사무소를 한 곳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 주거래 사무소에게 출원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들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드려서 양질의 특허법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 다른 특허사무소에서 출원 계류 중인 건들도 주거래 사무소로 옮겼다. 물론 일부 특허사무소는 반발을 했으나 특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특허관리 업무는 주거래 사무소의 선정으로 정상궤도를 찾았으나 이번에는 기술이전 업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아야했다. Ⅱ. 지역대학에서의 기술이전 일반적으로 대학 기술이전이란 교수가 발명하거나 혹은 노하우로 간직하고 있던 기술을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등에게 특허권 실시료를 받고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혹은 특허권을 양도해서 기업에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또는 기술 지도를 해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기업은 꼭 필요한 기술을 대학 교수의 전문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기술을 이전 받고자하는 기업은 그 기술이 장래 사업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훌륭해도 시장성이 없는 기술은 사장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소위 돈이 되는 장래 사업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연구된 기술을 지역 중소 벤처 기업에게 기술이전 한건 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로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07년 5월에 발표한 충청지역 기업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지역 기업 유형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충남 천안/ 아산 지역의 대다수 기업은 연간 매출액이 50억 미만의 중소/ 벤처 기업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이런 중소/ 벤처 기업은 대학으로부터 고액의 특허실시료를 내고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학이 지역 기업을 상대로 기술이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교수들과 상담을 해보면 발명을 하고 그것을 좋은 조건에 기술이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미래의 대박 보다는 현재 상용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한다. 이미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미래 보다 현재 당면해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금의 여력도 없는 기업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전략적인 장기 연구개발을 할 수 없다고 교수님들은 말씀하신다. 이런 점 때문에 대학의 기술을 지역기업에 이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대학 기술은 연구 목적으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려운 기술들이 많다. 이런 기술들을 중소/ 벤처 기업에서 가공하여 사업화 가능하도록 개발을 해야 하나 그들은 인력 및 매출 규모가 영세하여 여력이 없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 전 호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규 사업 아이템을 애타게 찾고 있었고, 그런 기술이 있다면 얼마든지 기술이전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좋은 기술이 있는 가이지 결코 기업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이전이 어렵다고 단정지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번에는 내가 경험한 대학의 기술이전 사례 몇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프로젝트 수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의 일환으로 특허등록 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업은 기술거래 중개업자를 통해서 기업과 관련되는 특허를 양수하기를 원한다. 물론 특허양도 대금이 많을 리 없다. 이런 종류의 기술이전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수의 특허 등록 건이 필요하니 특허를 양수하지 않을 수도 없다. 실무를 하다보면 대학에서 이런 종류의 기술이전은 빈번이 발생한다.   둘째, 아이디어 기안 단계부터 선행자료 조사를 하여 주변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특허출원을 우선하고 관련기업과의 협상을 통해서 출원 계류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 특허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술이전 대가를 받을 수는 없으나 기술지도비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혹은 등록이 되면 추가로 얼마로 받는다는 식으로 계약을 작성하면 적절한 기술이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은 출원 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특허계류 중에 있는 기술을 매입하여 더 강한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제3 국가에 해외출원을 시도하고 있다. 얼마 전, 교수님과 상담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발명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로 기술성이 있어 보이는 아이디어였다. 로봇 암에 대한 기술인데 종래의 로봇 관절은 스텝모터 등을 사용하다보니 속도가 느리고 부드럽지 못했는데 교수님의 발명 아이디어는 로봇 관절 부위에 철심으로 사람의 근육 및 힘줄처럼 만든 상태에서 솔레노이드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기술이었다. 나는 선행자료 조사결과를 교수님께 드렸고 교수님은 그것을 토대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도면 및 발명의 내용을 작성하여 주셨다. 주거래 특허사무소에 연락하여 변리사를 오도록 했고 교수님과 발명의 내용에 대한 미팅을 한 후, 특허출원을 하였다. 얼마 후, 특허출원번호를 특허청으로부터 통지 받고서 곧바로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기술이전을 시도하였다. 연구소 실장과 상담을 하였으나 그분은 시제품이 있는지를 물었고, 시제품은 없다고 하자 그분 말씀은 아이디어 상태로 기술이전을 받기가 어렵고 또한 자사의 연구 분야와 다르기 때문에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고 하면서 대신 자신이 알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을 소개해 주었다. 난 그 회사의 사장님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부재중이어서 대신 그 회사의 연구소장과 통화를 하였다. 그 연구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를 물어서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설명해 주겠다고 하자 그분은 시제품이 있는지를 물었다. 내가 없다고 대답하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난 그 연구소장에게 비밀유지계약에 동의를 먼저 해주면 특허명세서를 송부해 주겠다고 메일을 보냈으나 응답이 없었다. 단순히 특허출원 상태에서 기술이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깨닫게 해준 사례였다. 셋째, 교수님이 업체와 공동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동출원한 경우인데 발명 내용은 콩 비지를 활용하여 쿠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었다. 대학원생이 직접 발명을 활용한 쿠키를 만들어 주어서 먹어보기도 했다. 교수님은 콩비지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을 것 같으니 기술이전을 하자고 했다. 그러나 맛을 보니 기존 콩 쿠키와의 차이를 알기 힘들었다. 그런 이유로 시중 제과점을 상대로 기술이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기업을 상대로 하자니 특징이 없어서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과정 중에 공동출원을 했던 그 업체에게 호서대학교 특허권리 지분을 넘길 터이니 기술이전 형식으로 단독 권리를 취득하여 사업을 해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기술이전료로 500만 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기술이전이 성사되지 못한 적이 있다. 넷째, 직무발명이 아닌 교수 개인의 특허에 대한 것으로서 교수로 임용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특허였다. 교수는 나에게 와서는 특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난 어드바이저이기 때문에 그 교수를 도와줄 의무가 있었다. 그의 발명은 OLED 관련 특허였고, 한국, 대만, 미국에 등록이 되었으나 불행히 일본에서는 거절 결정되었다. 본 특허의 청구항 및 일본에서 거절된 선행자료를 검토해 보니 너무도 유사하여 다른 나라에서 등록된 특허들도 위험해 보였다. 그러나 그 교수는 나에게 넌지시 한마디 해 주었다. 삼성 및 LG에서 본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난 여러 차례 교수와 미팅을 한 후에 본 특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난 잘 알고 지내던 삼성과 LG 사람들에게 본 특허들을 양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교수와 먼저 협상을 제기한 쪽은 LG였다. LG는 상무가 직접 아산까지 방문했다. 그 상무님은 내가 LG에서 근무할 때 나의 보스였던 분이었다. 그분은 8000만원까지 특허양도 대금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나는 3000~4000 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큰 액수였다. 난 그 교수에게 우리 측에서 1억 2천을 제시하면 최종 1억은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 교수는 좋다고 하면서도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삼성의 의향을 떠보자고 했다. 난 내가 알고 지내던 과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희망하는 특허양도 대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삼성은 한 달이 넘도록 응답이 없었다. 당시에 나는 본 발명은 이미 일본에서 거절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LG 혹은 삼성에서 새로운 선행자료를 찾을 것을 우려했다. 만약, 새로운 선행자료를 발견하면 그 교수의 특허가치는 한순간에 하락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 와중에 OLED 기술의 향후 세계 시장을 분석해 보니 엄청난 액수의 매출 규모였다. 난 이렇게 매출이 증대될 것을 알지 못했었다. 난 그 교수에게 귀띔을 해주었다. 특허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 회사에서 그 특허를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매출액이 커야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교수는 이미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었다. 수개월 동안 함께 산책을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특허 분쟁 이야기를 그 교수에게 해준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교수는 자기의 특허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 난 단지 좋은 조건으로 특허를 양도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교수를 도와주었으나 그 교수는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하려고도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난 더 이상 그 교수를 위해서 어드바이저 역할해주는 것을 포기했다. 순간 난 내가 알고 있던 삼성과 LG 사람들에게 미안한 감이 들었다. 나는 그 교수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을 늦게나마 후회했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양쪽 모두 만족하는 계약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참고로 올 5월에 미연방대법원에서 KSR v. Teleflex [Supreme Court Opinion on Section 103] 판례가 나왔는데 그 판례는 미국특허법 103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결정이 나왔다고 한다. 미국특허법 103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선행자료를 결합하여 특허무효를 시도해야만 하고, 그 결합을 위한 동기나 제안 혹은 지시가 어느 한 선행자료에 존재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새로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두 개의 선행자료를 결합하는데 그 기술 분야의 일반상식(common sense)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한다. 이 판례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로 될 것 같다.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있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다섯째, 교수개인이 제출 준비를 하고 있는 논문이나 공개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논문 중에서 괜찮은 기술을 특허출원한 후에 기술이전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6개월의 시점을 잘 조사해야한다. 어떤 경우는 논문 자료에 월만 기재되고 일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월초에 발표된 것으로 간주하니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특허법 30조가 2006년 3월3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전 법에는 시험, 간행물에 의한 공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지, 산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 서면발표로 한정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모두 삭제가 되었으니 어떤 종류의 공지도 공지가 되지 않은 특례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서 발명자의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가령 일본 마루나사와 나성준의 실용신안 침해 금지 소송에서 마루나사는 한국에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하기 전에 한국 내에 이미 팸플릿을 배포했다고 한다. 종래 특허법 30조는 상기한 바와 같이 4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만 공지가 되지 아니한 특례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팸플릿을 출원 전에 배포했으면 무조건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가 되었다. 그 결과 위의 소송은 실용신안 건의 무효로 판결이 났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는 특허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공개든지 공개 후, 6개월 내에 출원을 하면 자기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권리무효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은총기간(grace period)을 2008년 7월1일부로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조만간 특허청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이것도 참조하기 바란다. 여섯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발명이 아닌 특허를 산학협력단 명의로 변경을 한 후, 기술이전을 시도하고 성사 시에 일정금액의 처분보상금 혹은 실시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한 예로 교수님의 발명을 산학협력단 명의로 변경을 한 후, 기술이전을 시도한 경우가 있다. 발명의 내용은 초음파를 활용한 스푼을 사용하여 경화된 알갱이를 쉽게 부수고, 사용된 스푼을 초음파를 사용하여 세정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발명이었다. 본 발명을 기술이전 시도하기에 좋은 점은 본 발명을 활용한 시제품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난 시제품을 보고 순간적으로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생각하였다. 바스킨라빈스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뜰 때 여직원이 힘들어 하던 생각이 난 것이다. 본 발명을 아이스크림 뜰 때 사용하면 힘이 들지도 않고, 위생적으로 세척까지 되니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스킨라빈스와 접촉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바스킨라빈스 본사와의 기술이전 협상은 쉽게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초음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워써플라이를 사용하여 큰 출력을 얻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푼이 있는 부분의 진동자 발생기와 파워써플라이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전기 줄이 필요했으나 현실적으로 매장에 전기 줄이 매달리면 미관상도 좋지 않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본 발명품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난 교수님께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시말해서 바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을 뜨는 스푼 (스페이드 혹은 스쿱 이라함)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 스푼을 공급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 발명품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할 업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교수님과 나는 업체 사장을 만나 본 발명 제품이 상용화되는데 문제점이 있음을 알려주자, 그 사장은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단지 시제품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500만원과 양산 체제를 갖추는데 필요한 3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스킨라빈스가 주 고객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수님과 나는 네 차례에 걸친 바스킨라빈스와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전기 줄을 없애고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충전지 형태로만 바꿀 수 있다면 바스킨라빈스가 구매할 것으로 믿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제품 제작비 500만원을 충남TP 혹은 충남지식재산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고, 산업은행을 통하여 초기기술사업화 기업 투자를 신청하여 3억~4억 정도의 운용자금을 사업화 자금으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조만간 지역 혁신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한다. 내가 주관하는 특허청 지원 사업이다. 본 간담회에 관련자들을 초청해서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기술이전다운 기술이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도 기쁘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일곱째, 교수님이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창업보육센터의 한 업체 사장님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나를 찾아 오셨다. 그분은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융자가 아닌 투자 얻기를 바라고 계셨다. 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산업은행의 초기기술사업화 기업 투자 자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상기한 투자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우선 기술이전이 되어야 한다. 난 교수님에게 기술 노하우를 그 업체에게 알려주면서 기술이전을 시도해 주실것을 부탁하였다. 교수님도 흔쾌히 승락하셨고 우리는 서둘러 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내가 주재하는 간담회에 산업은행의 담당 관리자를 초청하여 사장님으로 하여금 기술 내용을 설명하도록 부탁을 하였다. 산업은행에서는 그 기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게되었고 실무자가 그 업체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번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산업은행에서는 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무엇 보다도 그 업체가 향후 상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상장이 되어야 향후에 지분에 따른 투자 이익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지역대학의 특성화 방안 난 특허관리 어드바이저로서 꼭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 그것은 대학 내, 전략적 스타 학과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학을 제외하고, 그 외 지역대학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하고 궁극적으로 사업화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많은 지 정말 걱정이 된다. 이러한 대학 현실을 냉정히 받아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산하기관에서는 대학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이전하고, 그 결과로 지역사회를 윤택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너무도 활발한 것 같아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지 걱정이 앞선다. 다시말해서 취지는 훌륭하나 이것은 마치 뿌리와 줄기를 키우지 않고 열매만을 기대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난 모든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라는 것 보다는 내실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뿌리부터 살찌우게 해서 그 나무로부터 풍성한 과실을 생산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위에서 언급한 전략적 스타 학과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스타 기업을 만들자는 아우성은 있어도 스타학과를 만들자는 아우성은 없는 것 같다. 무엇이 우선해야 할지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전략적 스타 학과 만들기 프로젝트의 개념은 간단하다. 학교 차원에서 스타학과를 선발하고, 적극 지원하여 연구성과를 내도록 독려하고 그 스타학과로부터 생산되는 과실을 지역사회에 환원시켜주면서 다른 어느 대학의 학과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특성화된 학과를 만들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그것이 초석이 되어서 다른 제2, 제3의 스타학과를 만들면 전국적으로 특성화된 우수한 대학이 많아질 것이다. 가령 캐나다 앨버터 대학은 농식품학과를 특성화시켜서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국내외 특허출원을 통하여 권리를 획득하고, 그 특허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특성학과로 성장시켰다. 이 사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특성화된 대학 내 학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을 하고, 그 결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그 권리를 통한 수익을 창조하여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각 대학도 상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스타 학과를 선정하고 경쟁력 있는 특성화된 학과를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집중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특허를 확보하고 또한 그 특허를 지역의 기업에게 기술이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대학의 연구 활동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을 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스타학과 선정 방법 및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센터(TLO) 차원에서 스타학과를 밀착지원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1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측정 지표를 사용하여 정량화를 시도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래야 선발되지 못한 학과로부터의 원망을 다소 무마시킬 수 있다. 표1에서 설명하고 있는 평가 항목은 하나의 실시 예 이므로 그밖에 다른 평가 항목이 있으면 첨가해도 좋을 것이다.             ◈표1: 스타 학과 선정 방법         1. 연간 SCI 논문 건수 2. 연간 국내논문 발표 건수 3. 언론과의 인터뷰 건수 4. 연구실의 대학원 학생 수 5. 연구실 기자재 시설 수준 6. 추진 중인 국책과제 수 및 연간 예산 7.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8. 관련 기술 분야의 기술세미나 참여 및 주제 발표 건수 9. 연간 기술이전 건수 및 액수   10. 교수의 산업체와의 공동 프로젝트 건수   11.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건수   이번에는 선정된 스타학과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표2와 표3에서 실시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2는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스타학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생각해 본 것이고, 표3은 기술이전센터(TLO) 차원에서 스타학과를 밀착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나열해 본 것이다.         ◈표2: 밀착지원 - 산학협력단 차원 1.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특성화된 학과에 연구개발비를 우선 지원 2. 대학원 신입생 수 확대 3. 해외출원 시,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지원 4. 신규 국책과제 신청 시, 선정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 차원의 지원 5. 교내 홍보를 통한 학과별 경쟁심 유발 6. 스타학과로부터 파생된 특성화된 기술을 지역사회에 홍보 시, 산학협력단 조직을 총동원하여 관련된 지역기업에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 7. 기술이전시, 사업화 자금을 산학협력단 예산에서 일부 보조 (국고 사업과 병행)   ◈표3: 밀착지원 - TLO 차원   1. 맞춤형 특허동향 정보조사의 우선 혜택 부여   2. 수시로 연구실을 방문하여 필요한 요구사항 수용   3.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지도 작성 및 배포 4.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의 특허청구범위 작성 및 명세서 작성)       5. 관련기술 분야 논문 및 각종 정보 입수 및 배포 6. 전략 특허 세미나 실시 (우수 특허 작성 사례 및 연구노트 작성 사례 교육) 상기 내용 관련하여 각 대학의 기획처, 교무처, 재무처, 산학협력팀, 연구지원팀 그리고 기술이전센터 간의 합동 간담회를 실시해서 사전에 위 항목 중 보완해야 할 것을 논의 한 후, 최종적으로 대학 총장 혹은 산학협력단장의 재가를 얻어서 시행을 하면 좋을 것이다. Ⅳ. 결론 대학에서 기술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택과 집중 전략을 활용하여 스타학과를 만들면 그것이 시드(seed)가 되어서 학교 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처음에는 많은 학과로부터 반발이 예상되나 고뇌 없이 열매를 얻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뿌리를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지원은 물론이고 산학협력단의 지원 부서에 속해 계신 분들이 기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하며 수시로 교수와 면담을 하여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고 도움을 드려야 한다. 이러한 고급 컨설팅을 하기위해서 대학에는 경험이 많은 특허전문가 혹은 기술이전 전문가들이 많아야 한다. 대학이 살고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UCSD 경우처럼 지역사회의 기술발전에 대학이 기여하고, 지역사회도 대학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이수연(단국) 2007-12-27 07:32:20
    안녕하세요 박검진님 쓰신 책을 읽으려고 준비중인 예비독자 입니다^^;; 저도 중견기업 특허팀에서 일하다가 대학에 오게 되었는데요. 경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오자마자 대리인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갑하더라구요. ^^;; 앞으로도 좋은 글부탁드립니다.
  • 박검진 2007-12-27 22:33:24
    수연님. 일하시다가 궁굼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의 허와실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홈페이지를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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