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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논란-9번 글에 대한 보충

  • 작성자
    박홍균(GTTC)
  • 작성일
    2007-04-20 04:42:47
  • 조회수
    2401
일전에 손국장과 논의한 기술보상금의 비과세에 대한 마지막 요지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직무발명에
 "특허출원단계의 기술이 포함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관련 규정을 비교해본결과 특허법에 출원중인 기술도 관리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검토해보시죠. 관련자료 첨부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박남정(KITECH) 2007-04-20 06:58:41
    오~일목요연!! ^^
  • 민재욱(원광) 2007-04-23 04:26:09
    (발명진흥법 제2조 2항):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법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요...반대로 생각하면 종업원임에도 자유발명에 대한 것이라면 과세를 한다는 말이 되는것 맞습니까~?
  • 손영욱 2007-04-23 04:41:54
    자유발명은..교수 개인의 재산이 됩니다.
    대학에서 보상금을 지불하고 말고 할 성질이 아니지요....
    따라서 과세 비과세를 따질 필요야 없습니다.
  • 민재욱(원광) 2007-04-23 10:30:43
    성질상 자유발명이지만 출원인이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희 학교 규정에 발명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이 승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출원인이 산단이여서 기술이전이 되었고 이에대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다면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부분은 과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나요~?
  • 손영욱 2007-04-24 01:27:06
    성질상 자유발명에 가까운데도 교수가 직무발명에 준하여
    대학에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경우에는 그냥 직무발명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대학에서 자유발명을 강제로 뺏은거라면 문제가 되지만...
    양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 민재욱(원광) 2007-04-24 04:38:41
    어쩌다 보니 여기가 저의 질문란이 되어 버렸네요...ㅡㅡ
    처리는 자유발명처럼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결문제는 저희 학교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는거지만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껜 비과세라는 항목이 매우 민감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질문을 하여 답변이 오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 법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여러번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아직도 미흡한게 많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여러가지 글을 읽으면서 하나씩 알아 가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관련된 것은 너무 어려워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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