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하여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이 징수한 기술료의 20퍼센트를 징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정부납부 기술료 중 2,150억원을 과학기술공제회에 출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2014-320호, 2014.8.4.) 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한 회원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회원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대학의 의견을 수렴 나. 대 상 :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회원대학(66개) 다. 기 간 : 2014년 9월 2일(화) 18시까지 라. 회신방법 : 의견서를 작성 후 공문과 함께 E-mail로 회신 ☞ 담당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전략기획팀 유현지(hj.yoo@kautm.net) 마. 활용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따른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
유현지2014-09-04 09:28:03
의견서 제출 기간을 9월 5일(금) 12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