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신탁기술 접수 공고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10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1. 사업목적
o 국내 기술보유자가 보유 중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이 기술의 원소유자를 대신해 신탁 기술 관리 및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보유자는
- 신탁 계약 2년 동안 특허의 경우 특허료 최대 40%와
- 기술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이전 마케팅 · 협상 · 계약체결 등을 지원받습니다.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o 기술보유자
□ 신청대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근거하여 “기술”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② ①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③ ① 또는 ②의 기술에 관한 정보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3. 지원내용
o 신청한 기술 중 우수기술을 선별 · 평가하여 기술신탁계약 체결(2년)
o 신탁기술 특허료 최대 40% 차등지원(연차료 납부대행)
o 신탁기술에 대한 상품화 및 이전 거래 마케팅(양도/라이센싱)
o 기술이전 성사 시 신청기관에게 기술료 전액제공(이전수수료 제외)
o 신탁등록/해지 시 특허청 납부 수수료 지원(등록 후 7년차 이상 특허 제외)
o 신탁기술의 기술이전 시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도비*을 지원
* 기술지도비는 기술이전기업에 기술지도 및 노하우 전수를 목적으로 기술개발자(위탁기관)에게 지원
** 추가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비는 신탁관리기관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 지급 예정
4. 추진절차
o 사업공고 : '14. 4. 10.
o 신탁기술접수 : '14. 4. 10. ~ 5. 9.
o 기술선별평가/최종심의 : '14. 5月
o 신탁계약체결 : '14. 5月
o 상품화 및 이전거래 마케팅 : '14. 6. ~ 2년간
5.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014.4.10.(목) ~ 5.9.(금)(30일간)
□ 제출서류 : 1. 기술신탁 신청서, 2. 기술신탁 신청리스트
o 아래의 첨부파일(제출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된 서류를 등기우편 및 이메일로 모두 신청해야 함
①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 유효)
- 제출처 : (135-98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활용촉진팀 김하나 연구원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활용촉진팀 김하나 연구원(☎02-3287-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