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도 「R&D 성과활용 창조 CoP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0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목적
○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대학‧출연연의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 필요 ○ 기술수요자의 요청에 즉각 반응하고 수요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사업화 주체의 교류‧협업‧연구‧학습활동을 수행하는 ‘R&D 성과활용 창조 CoP(Community of Practice)’ 구성 요구 ○ 분야별 창조 CoP 운영을 통해 미 활용된 특허 및 다양한 기술‧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대학‧출연연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활용성 제고
2.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연구책임자 : 대학 및 출연연 등 공공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실무책임자급(팀(과)장 이상)으로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 TLO 담당자로 경력 7년 이상인 자, 대학의 연구교수(산학협력 중점교수 포함) 또는 공공연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 TLO 소속 변호사 또는 변리사, 기타 한국연구재단이 상기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 ※ 연구책임자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에 소속된 자로 한정
- 주관기관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기관 명의 신청 및 관리(연구비 중앙관리 등)가 가능한 곳
- 창조 CoP 구성 : 주관기관을 포함한 3개 이상의 대학 및 공공연에서 5인 이상 구성 ※ 외부전문가(기업체 또는 기술거래‧특허 전문가 등) 1인 이상 참여 장려
- 연구주제 : 대학‧연구소 R&D 성과활용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창업‧인큐베이팅, 지역산업 이슈 등 창조경제 활성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주제
- 지원금액 ❍ 사업비 : 50백만원 < 8개 내외 창조 CoP × 5백만원 내외 > ❍ 연구비 : 창조 CoP별 5백만원 내외(*주관기관을 통해 지급 및 정산)
- 지원기간 : 5개월 내외
- 지원건수 : 8개 내외
- 연구책임자(주관기관) 의무 ❍ 과제수행을 위한 연구주제 선정 및 창조 CoP 구성‧운영(4회 이상 개최) ❍ 연구계획서에 따른 수행, 창조 CoP 관리 및 각종 보고서 제출 - 창조 CoP 운영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창조 CoP 운영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기타 한국연구재단이 개최하는 워크숍, 포럼 참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