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도 「공공기관보유기술공동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
1.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R&D IP협의회 회원기관 등)이 보유한 특정분야의 기술(특허 등)을 공동으로 패키징(포트폴리오 구축)하여 기업 등에 효과적으로 연계(라이선싱, 후속연구 추진 등)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특정분야 기술의 공동 포트폴리오(技術群)를 구축하여 공공연구기관 성과확산 전담조직(TLO)의 연구성과 활용능력 신장
2.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 ❍ 주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R&D IP 협의회 회원기관 등) ❍ 참여기관 :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기관별 신청 및 참여 건수 제한 없음. 단, 컨소시엄 구성은 최소 3개 기관 이상
< 과제 책임자 > ❍ 주관기관의 성과확산전담부서(TLO 등) 책임자(팀(과)장급 이상) ※ 본 사업은 연구결과의 ‘분석’을 수행하는 과제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한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3책 5공 제도)를 적용 받지 않음
< 지원내용 > ❍ 과제당 100백만원 내외
< 지원기간 > ❍ 10개월 내외
< 지원건수 > ❍ 5과제 내외
< 주관기관의 의무 > ❍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참여기관(R&D IP 협의회 회원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선정(참여기관 2개 이상) ❍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5회 이상 개최) ❍ 기업관계자를 초청하거나 방문하여 포트폴리오 구축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마케팅 활동 수행(주관-참여기관이 공동으로 3회 이상 수행) ❍ 기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과제와 관련해 개최하는 워크숍, IP성과확산 포럼 및 기술설명‧상담회에 참석 등
3. 신청서류
< 공문서 > ○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 공문 (1부)<양식 1>
< 동의서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양식 2>
< 신청서 > ○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서 (1부)<양식 3>
4.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신청절차 > ❍ 신청서류 일체(양식 1, 2, 3)를 연구재단 지정 이메일(rnbd@nrf.re.kr)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제출의 경우, 원본이 필요한 서류(공문, 증빙서류 등)는 반드시 스캔하여 제출
< 제 출 처 > ❍ 이메일 : rnbd@nrf.re.kr ❍ 우 편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성과확산팀
< 제출기한 > ❍ 2013년 8월 2일(금) 오후 6시까지 (*우편도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