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에서 하기와 같이 특허출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기 사항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행기술조사가 필요하시거나 선행기술조사전 출원비용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중소기업/대학교에서 1 업체당 최대 3건의 선행기술조사 요청 가능 (총 100건)
2. 단, 사업자등록증(법인) 또는 개인(주민등록등본상)의 소재지는 서울이어야 함
3. 선행기술조사대상은 녹색기술에 한함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 도시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보전 등 (구분이 애매한 기술은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에서 판단하여 통보)
4. 선행기술조사 후 출원시 100건 중 40건을 선정하여 출원비용 110만원을 지원 (심의위원회를 9월말에 개최하여 지원대상결정, 출원은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바로 해도 무방)
서울시녹색산업지원센터 특허출원 지원사업 모집공고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 수진기업 모집) |
서울시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지식재산관리가 취약한 녹색 중소기업에게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선행기술조사 및 비용을 제공코자 아래와 같이 특허출원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서울소재 녹색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
■ 지원 대상
- 녹색 관련 기술 국내 특허출원 예정인 서울소재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예비창업자 포함)으로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와 국내 특허출원 지원사업 동시 지원 가능 기업
■ 지원 조건
-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100건) - 1개 기업 당 3건 이내 지원
- 특허출원비용 지원(40건) - 1개 기업 당 3건 이내 지원
※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은 선행기술조사에 참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 후 40건 선정
■ 지원방법
- 2차 분할지급
회차 |
선행기술조사(1차) |
특허출원비용 지원(2차) |
특허 |
지원금 |
전액지원
(1건당 550천원 상당) |
1건당 1,100천원 한도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수행업체 |
SBA 지정업체 |
자율 선택 |
■ 사업절차
- 모집공고 → 수행기업 선정(제안서 심사) → 수진기업 선정(선착순 접수) → 선행기술조사 실시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및 평가 → 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선정(40건)
■참여제한
1)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관리기관 또는 유사 지원기관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참여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신청기업
2) 제출 지원과제로 이미 타 지원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이 불가
3)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신청·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1.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2.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3. 휴·폐업중인 기업
4.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지원제외 대상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교부 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출원 완료된 특허
- 신청인과 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술내용과 출원내용이 동일하게 출원되지 않은 경우
(단, 회피설계를 위해 기술내용을 일부 변경한 경우 제외)
- 보조금 교부신청시 출원인(신청인)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접수기간 : 2013. 04. 08 ~ 접수마감시까지(선착순 100건 선정)
■ 사업기간 : 2013. 04. 08 ~ 12. 31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135-283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구로동 222-22)
서울시창업지원센터 202호
- 문의처 : SBA 녹색산업지원센터 이지훈 책임
서울산업통상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