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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 신청 공고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12-11-26 14:21:21
  • 조회수
    3483
기술거래사 신청 공고가 떳습니다.
 
TLO 사업 인건비 지급대상이
전문가 위주로 재편될 조짐입니다.
 
아직 없는 분들....이번에 자격 획득 하시길...
 
Ⅰ. 기술거래사 등록 (법 제14조)
ㅇ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음
Ⅱ. 기술거래사의 자격기준 (영 제21조, 고시 제3조)
ㅇ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④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⑥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
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각 호의 동일 분야에 한해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인정
* 중간관리자급 : 신청일 현재 기준 과장, 선임연구원 등 이상의 직급


ㅇ 상기 경력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의 세부 등록심사 기준은 공고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 등록교육에 관한 상세한 내용(교육내용, 장소, 일정, 수료요건 및 교육비용 납부방법 등)은 등록심사이후
등록대상자 명단과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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