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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전담특허사무소 모집 공고

  • 작성자
    이대건
  • 작성일
    2012-10-15 16:45:38
  • 조회수
    1776
 
숭실대학교 전담특허사무소 모집 공고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전담특허사무소를 추가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I. 목적
 ◦ 숭실대학교의 특허관리시스템에 따른 특허출원/등록 관리 역량 강화
 ◦ 기술이전을 위한 맞춤형 우수기술 발굴 및 지식재산권 창출
 ◦ 연구실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컨설팅 지원
 ◦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사업 기획/지원 및 파트너십 강화
 
II. 모집개요
    1. 신청자격
- 변리사법 제6조의 2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의 3에 의한 법인
- 특허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업체
- 대학 발명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술 이전을 위한 노하우 및 업무 역량을 갖춘 업체
    2. 모집분야 (,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안 할 수도 있음)
        - 전기·전자분야
        - 기계·금속분야
3. 주요 수행업무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업무
    - 발명자 상담, 선행기술조사, 기술평가, 지식재산권 교육
    - 기술이전, 사업성평가, 사업기획 등의 포괄적 업무협력
4. 계약기간
    - 2012.11.15 ~ 2013.11.14 (매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신청안내
  ◦ 제출기한 : 2012.10.16() ~ 10.22(), 17:00까지
  ◦ 제출서류
  가. 제안서 원본 1, 사본 6
  나. CD or USB 1(붙임서식 활용)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라. 인감증명서 1
  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
  바. 국세완납증명서 1, 재무제표 1
  ※ 상기 서류 중 다~바 항목은 제안서 뒷부분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벤처관 106호 산학협력팀 (.156-743)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Ⅳ.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마.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집니다.
      바. 사업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 사업의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 본 제안과 관련하여 본 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가 부담합니다.
 
       V. 평가기준
평가부문
세부평가항목
인력구성의 전문성
및 안정성(20)
해당분야 변리사 및 전문인력의 전문성 / 해당인력의 평균 근무기간
사무소 실적(20)
해당분야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및 등록률(심사완료건 대비 등록건수)
업무수행능력 및
서비스(20)
출원명세서, 보정서 및 의견서 작성 능력
발명자상담, 기술평가, 선행기술조사 등 적극적 협조여부
특허관리업무 능력
비용의 타당성(20)
제안 수가의 적정성
기술이전협력
가능성(10)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화, 기술거래능력 등 전략평가 / 기술이전실적
기타(10)
전담특허사무소로서의 역할
기술이전 업무협력 등에 대한 제안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마감 : 2012.10.22(), 17:00
  ◦ 1차 서류전형 결과 통보 : 2012.10.29() <개별통보 예정>
  ◦ 2차 발표심사 : 2012.11.06()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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