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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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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Ⅰ. 목적
전담특허사무소 선정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우수 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Ⅱ. 선정 요강
1. 선정 분야 및 분야별 선정 기관 수 (총 15개 내외 사무소)
선정 분야 |
기관 수 |
비고 |
IT분야
(전기⋅전자⋅정보컴퓨터⋅통신 등) |
2~4개소 |
※분야별 선정 기관 수는 지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BT분야
(생명공학⋅의약⋅미생물⋅식품 등) |
2~4개소 |
NT/ET분야
(나노소재⋅금속⋅섬유⋅고분자⋅신소재⋅화학⋅환경 등) |
2~4개소 |
ST분야
(기계⋅기구⋅건설⋅토목 등) |
2~4개소 |
2. 주요 수행 업무 내용
가.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
나. 지식재산권 심판 및 소송에 관한 업무
다. 지식재산권 특허정보 등 조사 분석에 관한 업무
라.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및 가치 평가에 관한 업무
마. 맞춤형 Patent Map(PM)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바. 기타 특허 등 업무와 관련하여 의뢰하는 자문 등 업무
3. 신청자격
가. 변리사법 제6조의 2에 의한 사무소 또는 제6조의 3에 의한 법인으로 제한한다.
나. 지원 기술분야 관련 전공 변리사 및 전문 인력(스텝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지재권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능력과 지식을 갖춘 업체로서 기술내용 및 발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명세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대학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학보유 기술의 이전을 위한 노하우 및 업무협력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공고 및 추진일정
가. 공고
1) 공고기간 : 2012.10.04. ~ 10.12.
2) 공고방법 : 산학협력단홈페이지,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홈페이지 등
나. 접수기간 : 2012.10.04. ~ 10.12.
다. 서류심사 및 결과통보 : 2012.10.16.
5. 신청서 접수 방법
가. 접수 기간 : 2012.10.04.(목)~2012.10.12.(금) 17:00까지(마감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9부 (※ 신청서 양식은 붙임 참조)
다. 접수 방법 : 우편접수(전자파일은 이메일로 별도 제출)
* 신청서 서면 접수는 신청서+첨부서류를 제본하여 제출
** 발표자료 양식은 자유이며 평가항목(☞ “Ⅲ. 선정기준”의 “평가항목” 참조)에 따라 발표자료 준비
※ 발표장소는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무소에 개별 통지
라. 접수 및 문의처
1) 우편 :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 (효원산학협동관 201호)
2) 이메일 : dhpark@pusan.ac.kr / 문의처 : (051) 510-2741 (담당자 : 박동현)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와 선정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해당 사무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신청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 사무소의 신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 사무소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해당 사무소에 개별 통보합니다.
라. 본 신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부산대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담 특허사무소와의 협약시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 본 추진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면평가일 5일전까지 공고 합니다.
Ⅲ.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업무 처리와 관련한 전문능력을 갖추고, 기술이전을 위한 업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특허사무소 선정.
2.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가. 평가방법
구 분 |
내 용 |
평가항목 |
∙특허사무소 역량 및 사업수행 역량 |
평가방식 |
∙서면평가(1차, 2배수 선정) ⇒ 발표평가(2차) |
평가자료 |
∙서면평가(특허사무소의 사업신청서) ⇒ 발표평가(특허사무소 발표자료) |
평가기준 |
∙서면평가점수(40%), 발표평가점수(60%) 합산하여 고득점 사무소 선정 |
나. 평가항목
제안사무소 일반현황 및 실적
(정량 평가 항목) (배점40점) |
업무수행역량
(정성 평가 항목) (배점60점) |
∙특허사무소 현황/지원 기술분야의 구성원 역량(전공, 경력 등) |
∙특허 명세서 품질 향상 및 OA대응 전략 |
∙지원 기술분야의 특허 출원/등록 실적 |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출원 전략 |
∙대학특허 출원/등록 실적 |
∙기술 마케팅 지원 전략/사무소 자체 기술거래 실적 또는 기술이전 전략 |
* 실적 기준 : 최근 2년간(‘10.1.1.∼‘11.12.31.) 해당 특허사무소가 수행한 실적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