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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허센터] 2012 기술신탁 접수 공고

  • 작성자
    양혜원
  • 작성일
    2012-04-03 10:10:51
  • 조회수
    2754
 
2012년 R&D특허센터 신탁기술 접수 공고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기술의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탁 ”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R&D특허센터 소장
 
 
1. 사업목적
국내 기술보유자가 보유 중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이 기술의 원소유자를 대신해 신탁 기술을 관리 및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보유자는
   - 신탁 계약 2년 동안 특허의 경우 특허료 최대 50%와 
   - 기술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이전 마케팅·협상·계약체결 등을 지원 받습니다.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o 기술보유자(대전, 대구, 광주 연구개발특구 이외 지역 소재)
 
□ 신청대상
   o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제2조 1에 근거하여
     “기술”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②  “①”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③  “①” 또는 “②”의 기술에 관한 정보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3. 지원내용
   o 신청한 기술 중 우수기술을 선별․평가하여 신탁계약 체결(2년)
   o 신탁기술 특허료 최대 50% 지원(연차료 납부대행)
   o 신탁기술에 대한 상품화 및 마케팅(양도/라이센싱)
   o 기술이전 성사 시 신청기관에게 기술료 전액제공(이전수수료 제외)
   o 신탁등록/해지 시 특허청납부 수수료 지원(등록후 7년차 이상 특허 제외)
   o 신탁기술의 기술이전 시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도* 비용 지원
   *기술지도비는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지도 및 노하우 전수를 목적으로 기술개발자(위탁기관)에게 지원
   **추가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비는 기술이전시 선급기술료 이내로 지원하되,  필요시 신탁관리기관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00 만원까지 지급 가능
4. 추진절차
   o 사업공고 : '12. 3. 26
   o 신탁기술 접수 : `12. 3. 26 ~ 4. 25
   o 신청기술 선별평가 : ~`12. 5.
   o 최종심의 (연차료지원기술 확정) : ~`12. 6.
   o 신탁계약 체결 : ~`12. 6.
   o 상품화 및 이전거래 마케팅 : `12. 6. ~ 2년간
 
5.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 : 2012.3.26(월) ~ 4.25(수)
□ 문의처 : 02-3287-4235 IP성과활용팀 연구원 양혜원
   o R&D특허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다운로드,
     서류 작성 후 등기우편 및 이메일로 모두 신청해야 함
     ① 등기우편(신청서 제출, 마감일 소인분 유효)
                   * 제출서류  1. 기술신탁신청서, 
                                        2. 기술신탁신청리스트
         주소 : (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6층
          R&D특허센터 IP성과활용팀 연구원 양혜원
     ② 이메일 접수 : hwyang@rndip.re.kr, 등기우편 제출서류 파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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