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연구원들의 기술료 성과급은 비과세 기타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감사원 감사의 처분 결과로 인해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료 성과급에 대한 자료제출(원천징수 내역) 및 수정신고(소득세 추징)를 대학에 요청하고 있어 우리협회는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 응답해 주신 대학 현장의 요구사항은 "기술료 보상금 지급에 따른 과세문제에 대해 정부(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해명 및 건의 시 객관적 근거자료"와 "현재 또는 향후 기술료 보상금 과세문제 관련 법 제.개정 및 법적대응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향후 기술료 보상금 과세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대학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항목 Ⅰ. 국세청(지방세무서)으로부터 기술료 성과급에 대한 자료제출(원천징수 내역) 및 수정신고(소득세 추징)
요청 사항 Ⅱ. 요청 사항에 대한 현재 소속대학의 조치 현황 Ⅲ. 이번 사태의 대응방법(정부에 대한 해명/건의 및 법적 대응 등)에 대한 자유의견
- 조사기간 : 2011년 12월 2일(금) 18시까지 - 회신방법 : 실태조사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E-mail(kautm@kautm.net)로 회신 - 관련문의 : (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사무국 / 02-2285-6241~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붙임_실태조사안내자료.hwp'를 참고하세요.
조영환2011-11-29 17:42:22
대략이지만 살펴보니 참 답답하군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한 과세 지목 대상은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에 한정되어 있는 듯 한데, 실제로 그러한지 궁금하네요. 만일 국가연구개발 결과물에 한정된다면, 이외의 연구결과물은 비과세일 것으로 역추정 가능할까요? 아마도 아닐듯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
조영환2011-11-30 10:19:46
현재의 기술료 과세 문제는 국가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발생한 기술료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 것 같군요. 과세 대상의 거의 대부분은 국가연구개발 과제로부터 발생한 기술료이겠지만, 대응논리의 구성이나 협력범위 등에 차이가 있겠고, 이참에 정책적 결정의 촉구를 통해서든 소송을 통해서든 기술료 과세에 관한 애매한 사항을 모두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영욱2011-11-30 10:40:02
어떤 지역은 전체 기술료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지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한정해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지난 5년치를 근로소득으로 수정 신고 하는 것도 큰 문제고, 앞으로 기술료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계속 처리한다면....ㅠ.ㅠ
조영환2011-12-02 09:55:53
기술료 과세 문제에 관한 혼선은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아, 이 문제에 대해 좀 파고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술료 과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한정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활동 자체가 국가과제와 기타 과제가 뒤섞여 돌아가고 기술이전 시 여러 과제가 섞여 있을 때, 과세 범위를 다시 가려내기도 어려운 일이고, 하기에 현재의 과세 문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은 물론 전체 기술료에 대한 과세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당장은 괴로운 일이지만, 좋은 기회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공동대응은 물론 정부부처 등의 공감도 얻어내야 할텐데요...
멀리 보면 기술료에 대한 과세든 기술료 중 발명자 기여분에 대한 축소든, 이를 감내해야 하는 것도 사실인 듯 하여, 이 문제에 대해 조금은 긍적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각이 있는 우리편 사람을 늘리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주력했으면 합니다. 특히 과거의 탈루(진정???) 부분에 대한 과세, 과징금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은 연대와 강한 공동대응이 요구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윤희2011-12-06 10:41:15
근로소득 : 소득세법(所得稅法)에 의하면, 봉급 ·급료 ·임금 ·세비(歲費) ·연금(年金) ·상여(賞與) ·퇴직급부(退職給付) 및 이러한 성질을 갖는 급여소득에서 필요경비공제(必要經費控除) 또는 특별공제(特別控除)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源泉徵收)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득세징수 후의 소득이 실질적인 근로소득 [출처] 근로소득 [勤勞所得 ] | 네이버 백과사전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정히 소득으로 인정하고 싶다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정의만 봐도 근로소득이 아님이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근로소득으로 해석했을까요???
권윤희2011-12-06 10:43:00
인센티브는 일종의 장려금, 포상금 아닌가요? 인센티브가 정기소득도 아니고 어떻게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임정택2011-12-06 13:03:49
1. 개인이 양도한경우는 소득세법21조 7에 의거 기타소득이 분명한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종업원으로써 받는 경우 제12조에의해 비과세되는 경우(등록특허)를 제외한 출원특허나, 노하우의 경우 과세를 해야할텐데요
1.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시금인지 annual payment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 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습니다.
2.개인적으로 출원특허나 노하우에 대한 과세가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되고 이유도 있는 것이지만,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발생된 것임에도 너무 당연하게 모두의 인식에 고착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갖다 붙이자면 못할 건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더라도, 그러하다 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로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아닐까요?
4. 예. 다만 제12조의 5의 '기타소득'과 과세 대상을 정하기 위해 각종 소득에 대해 규정한 조항의 '기타소득'과는 구별됩니다. (구별되지 않군요. 그 기타소득이 이 기타소득이군요..)
5. 그렇겠네요...
6,7. 애매하긴 하지만, 법에 의해 대학교수발명은 의무적으로 산단에 이전 및 관리토록 하였으니, 고용관계를 떠나 직무발명과 비스므레한 상황에 있고, 하여 정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입법에 의해 제12조의 5와 같은 규정을 못둘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8. 누군가 쾌히 해결할 수 있다면... ㅎㅎㅎ
임정택2011-12-06 16:57:47
제의견보다는 세무서의 의견에 따르면
1. 비과세 되는 발명의 정의는 발명진흥법 제2조제2항의 발명을 말하는데
제2조제2항에는 발명이란 관련법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정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의 경우 아직 법으로 보호가 되는 발명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때문에 (즉 등록이 되어야지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출원특허를 비과세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세금탈루할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일관적인 것 같습니다.
2. 현재 소득세법상의 산촉법 조항의 경우 입법취지는 산단에서 주는 발명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하자는 취지지만, 조항이 명쾌하지 않은듯합니다. 그것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요
(1) 12조의 라는 직무발명에 한해서 비과세라고 정의하였고
(2) 12조의 라의 5는 산단에서 보상하는 경우 비과세로 정의하였습니다.
근데 (1)은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직무발명이고 (2)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상호 모순이 됩니다.
그러나 (1)이 (2)보다 상위에 있기때문에, 결국 직무발명이 되지못하는 산단의 경우 (2) 조항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듯합니다.
3. 다만 논리에 뭔가 헛점이 있는거 같은데..ㅡㅡ;;
손영욱2011-12-07 10:01:43
점점 세무 전문가가 되어 가고 있는 우리 TLO 들.... 등록특허는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가 된 이유는 과거 소득세법에서 종원원의 '우수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비과세한다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수한'의 판별 방법에 대해서 '등록특허'로 한정한다는 재경부의 예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에서 문제의 '우수한'이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