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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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 - 19호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추가모집 공고
『2011년도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창업지원 인프라 및 성과 등이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선도벤처기업 등 주관기관(수행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 개요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지원사업
◦ 우수기술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유망특허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팀 또는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고자 하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팀 또는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고자 하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을 성공한 벤처기업과 연계하여 공동 비즈니스 및 시제품제작 등을 지원
<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및 규모 >
NO |
사 업 명 |
주관기관(수행기업) 역할 및 정부지원사항 |
예 산 |
규 모 |
1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 지원사업 |
-역할: 유망특허제공, 기술사업화 지원 -지원: 인프라 구축비용 및 운영경비 등 |
49억원 |
10개 |
2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역할: 예비창업팀의 성공적인 창업멘토 -지원: 인프라 구축비용 및 운영경비 등 |
30억원 |
10개 |
2.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
2-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년 1월 26일(수) ~ 2011년 2월 18일(금)
◦ 신청방법 :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jiwon) 신청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은 벤처기업협회로 직접신청
2-2. 주관기관 신청 자격 및 평가 일정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신청자격 : 유망 미활용 특허*를 10개 이상 제안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 산업기술지원단지(테크노파크), 기타 유망특허보유 비영리기관
* 유망특허는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만 제안가능 (기관 당 최대 15개 이내)
* 사업기간 내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한 특허를 추천함을 원칙
◦ 주관기관 선정평가 : 사업화지원 역량평가와 특허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역량 평가 : 관할 지방중기청에서 2인 이상의 외부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주관기관 역량* 평가 후 창업진흥원에 송부
* 인력·장비·공간 등 지원인프라(30점), 기술이전실적·전담조직, 교원·연구원 창업실적, 특허등록실적 등 지원역량(70점)
- 제안특허기술 평가 : 역량평가결과 상위 15위에 포함된 기관의 제안특허기술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 시행*
* 기술의 완성도·기술동향과의 부합성 등 기술성(50점), 상용화 가능성·파급효과·성장성 등 시장성(50점)
- 최종선정 : 역량평가결과(40%), 제안특허평가(60%)를 취합하여 주관기관 및 유망특허 최종 선정
< 주관기관 역량평가 주요항목 >
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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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프라(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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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지원장비, 지원공간 확보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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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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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역량(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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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전담조직 운영여부,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실적, 최근 3년 이내 교원창업실적, 학교(연구소)기업 운영실적 등 |
< 주관기관 제안 특허기술평가 주요항목 >
➀ |
|
기술/권리성평가(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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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의 완성도, 개발기술의 독창성, 권리구성의 안정성,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기술수명주기상의 위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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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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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사업성평가(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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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가능성, 시장의 성장성, 기술수요 가능성, 시장진입경쟁력, 산업적 파급성 등 |
◦ 주관기관 신청 및 선정일정
추가모집공고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 |
주관기관 신청접수 (창업넷) |
➡ |
주관기관 역량 평가 (지방중소기업청,제주특별자치도) |
’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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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6~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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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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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최종선정공고 (창업진흥원) |
�� |
선정심의 (창업진흥원) |
�� |
주관기관 제안 특허평가 (창업진흥원) |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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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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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1~4.29 |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선도벤처기업)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벤처기업이거나 벤처기업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시행일 직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자본잠식 등 재무문제가 없는 기업
- 국내․외 시장진출 경험이 풍부하고 예비창업팀 사업화를 위해 시장개척 및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다양한 매출구조 및 영업망구축)한 기업
- 최소 2개 이상의 예비창업팀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창업준비공간, 공용회의공간 등)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선도벤처기업 선정평가 : 사전 심층인터뷰 및 기업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선정
구 분 |
평가방법 |
평가시행주체 |
비 고 |
1차 심층인터뷰 |
현장방문 |
주관기관, 외부전문가 |
|
2차 선정위원회 |
서류검토 |
주관기관, 외부전문가 |
|
- (1차 심층인터뷰) 주관기관 및 외부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선도벤처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수행역량 심층인터뷰
- (2차 선정위원회) 외부전문가 6인 이내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심층인터뷰 결과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선도벤처기업 선정
* (평가항목) 공동비즈니스 협력 가능성 및 의지(10),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30), 사업화 지원 능력(50), 주관기관 특성과의 부합성(10)
◦ 선도벤처기업 신청 및 선정일정
추가모집 공고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
➡ |
선도벤처기업 신청접수 (벤처기업협회) |
➡ |
선도벤처기업 평가 및 선정 (벤처기업협회) |
‘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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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6~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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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1~3.4 |
3. 유의 사항
◦ 주관기관 중복신청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주관기관 신청기관도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중복 신청가능
* 창업선도대학 신청 기관도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신청가능
◦ 신청제한 : 정부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기관(기업) 또는 기관장 (대표)이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 예비창업팀(또는 창업 1년이내 기업) 모집안내는 추후 별도 공고 예정
4. 문의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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