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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단 컨설팅 신청 안내

  • 작성자
    송병찬
  • 작성일
    2010-12-07 18:44:45
  • 조회수
    3330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사업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준비 중이시거나 설립 후 초기단계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하시기 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 지원단"의 컨설팅을 활용하셔서

내실있게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하시고 큰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단 운영 개요>

1. 운영목적

  - 대학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을 내실화, 활성화 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단을 운영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함

2. 지원단 구성 : 전문 분야별 컨설팅위원 7명(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포함)

7개 분야 : 법률, 금융, 마케팅, 기술평가, 권리화,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3. 컨설팅 대상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설립 초기인 대학(산학협력단)

 

4. 컨설팅 내용

ㅇ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사항 또는 설립 초기의 운영상황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 제공

 

5. 컨설팅 방식

구분

내 용

방 법

서면

일부 분야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실시

해당 분야 컨설팅 위원의 서면검토 후

답변서 송부

현장

전반적인 컨설팅 요청 시 실시

지원단 전체가 현장(대학)을 방문해

컨설팅한 후, 해당 대학은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상시

서면 또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이후, 해당 대학이 추가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실시

전화․이메일․개별 방문을 통해 대학이

컨설팅 위원에 직접 질의하고, 위원은

그 내역을 재단에 보고

※ 현장 컨설팅 시, 컨설팅 위원 수당 외 부대비용은 대학 부담

 

6. 컨설팅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및 접수: 신청서 작성 후 공문으로 상시 신청 가능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 현장컨설팅 신청 시 최소 2주 전 신청

- 상시컨설팅은 서면 또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대학에 한해 가능 함

 

붙임 1. 설립지원단 운영 안내문.

붙임 2. 관련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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