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 TLO소식 >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사업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준비 중이시거나 설립 후 초기단계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하시기 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 지원단"의 컨설팅을 활용하셔서
내실있게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하시고 큰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단 운영 개요>
1. 운영목적
- 대학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을 내실화, 활성화 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단을 운영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함
2. 지원단 구성 : 전문 분야별 컨설팅위원 7명(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포함)
※ 7개 분야 : 법률, 금융, 마케팅, 기술평가, 권리화,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3. 컨설팅 대상
ㅇ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거나 설립 초기인 대학(산학협력단)
4. 컨설팅 내용
ㅇ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준비사항 또는 설립 초기의 운영상황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 제공
5. 컨설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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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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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
일부 분야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실시 |
해당 분야 컨설팅 위원의 서면검토 후 답변서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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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전반적인 컨설팅 요청 시 실시 |
지원단 전체가 현장(대학)을 방문해 컨설팅한 후, 해당 대학은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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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서면 또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이후, 해당 대학이 추가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실시 |
전화․이메일․개별 방문을 통해 대학이 컨설팅 위원에 직접 질의하고, 위원은 그 내역을 재단에 보고 |
※ 현장 컨설팅 시, 컨설팅 위원 수당 외 부대비용은 대학 부담
6. 컨설팅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및 접수: 신청서 작성 후 공문으로 상시 신청 가능
ㅇ 신청 시 유의사항 :
- 현장컨설팅 신청 시 최소 2주 전 신청
- 상시컨설팅은 서면 또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대학에 한해 가능 함
붙임 1. 설립지원단 운영 안내문.
붙임 2. 관련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