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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 (재)공고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및 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공공(연)구소에 특허관리전문가를 파견하여 대학의 지식재산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0년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R&D특허센터 소장
1. 목 적
□ 지식재산관리 전문가를 대학․공공(연)에 파견하여 파견기관 구성원의 지식재산인식을 제고하고,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토록 지도함으로써 대학․공공(연)의 전반적인 지식재산역량 수준을 제고
o 현행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특허관리전문가와 다양한 대학 및 공공(연)의 니즈 인 해외특허관리, 기술사업화 등의 특성화된 특허관리전문가로 이원화하여 파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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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관리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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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및 요건 o (현행)이공계 출신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로 기업체 등 법인에서 지식재산 전담조직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o (개선) 아래 2가지 조건 중 1개이상 조건에 적합한 자 1) 이공계 출신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로 기업체 등 법인에서 지식재산 전담 조직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현행 조건 외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일 경우 지식재산 관련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현재 특허관리전문가는 총 17개 대학에 파견 되어 있으며, 최소 15년 이상의 기업체 등 법인에서 특허출원에서부터 라이센싱까지 지식재산 전담 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들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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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관리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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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 : 특허관리전문가 이원화 운영 o (현행) 특허관리전문가(IP 인프라 구축) - 파견 기관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 * 상담, 설명회, 교육 및 지도 - 파견 기관의 지식재산관리역량 강화 * 지식재산전담부서 업무 및 운영 지도 * 출원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직무발명 등 관련 규정 정비 * 우수 핵심 특허 발굴 및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 파견기관 지역 내 대학 및 기업 등 관련 기관 간 지식재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술이전 계약 검토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 지도
o (개선) 특성화 특허관리전문가(IP 활용 중점 특화) - 지식재산 관련 실무 경력 및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여, 다양한 대학 및 공공(연)의 니즈인 해외특허관리, 기술사업화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 - 파견 기관의 수요에 맞춤형 실무부터 총괄까지 가능한 all-round IP player | ||
2. 선정 개요
□ 파견 기관 : 3개 파견기관[대학 또는 공공(연)]
□ 파견 기간 :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 2012. 12
□ 지원 사항
o 특허관리전문가 인건비 총 3년간 전액 지원
o 특허관리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출장비, 전문가 주요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는 대학․공공(연) 파견기관에서 부담(연간 2천만원 이상)
* 당 센터가 특허관리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선정 파견기관은 특허관리전문가 업무
수행 활동비를 지원하는 매칭 펀드 성격의 사업임
o 선정 파견기관에는 대학 관련 특허청 지원사업(유망특허기술발굴 및 전략특허화, 특허경비지원, 특허관리역량 진단 및 컨설팅 등) 지원시 가점 부여 예정(‘10)
o (개선) 특허관리전문가 이원화 운영계획에 따라 파견기관이 특성화 특허관리 전문가 파견 선택 시, 특성화 특허관리전문가의 인건비 추가분은 파견기관에서 부담
3.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10. 4. 7(수) 18:00까지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10. 4. 9(금)
□ 2차 심사(선정심사위원회) : ‘10. 4. 13(화) 14:00~18:00
o 전문가 활용 및 지원계획 PT(대학관계자)
□ 파견기관 선정 및 통보 : ‘10. 4. 14(수)
o 사업신청서 양식
- R&D특허센터 홈페이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IIP) 홈페이지
- 지식재산산업협의회 (KINPA) 홈페이지
- 대학기술이전협의회 (KAUTM) 홈페이지
- 한국발명진흥회(KIPA)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홈페이지 등
4. 세부사항
□ 신청대상
가. 대학 : 국내 대학 중 아래 신청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는 대학으로서 이미 특허관리전문가가 파견되었거나 파견 중인 대학을 제외한 대학
나. 공공연구원(소)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한 과학기술 기반 공공(연)구원(소) 또는 민간 자본에 의해 설립된 공익을 위해 설립된 연구원(소)으로서 이미 특허관리전문가가 파견되었거나 파견 중인 공공 연구원(소)을 제외한 공공연구원(소)
□ 신청자격 및 요건
가. 대학
o「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 협력단 또는「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설립, 운영되고 있을 것
o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기술 seeds 확보가 용이하도록 관련분야 학사과정 (이공계열)이 개설되어 있을 것
나. 공공연구원(소)
o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부처 관할 공공(연)구원(소)
o 민간 자본에 의해 설립된 공익을 위해 설립된 연구원(소)
다. 공통
o 지식재산관리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자체 추진전략을 수립 또는 수립할 계획이 있을 것
o 특허관리전문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관리전문가에게
- 파견기관이 대학일 경우, “산학협력전담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 및 권한을 부여
- 파견기관이 공공연구원(소)일 경우, “지식재산전문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 및 권한을 부여
o 특허관리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장비 등 사업비, 전담인력*, 사무공간 등을 제공할 것
* 전담인력 : 전문가의 활동을 보조하며, 사업종료 후 대학의 지식재산관리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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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o 신청기관 → 주관기관(R&D특허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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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1,2차) |
o 1차 서류심사, 2차 PT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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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o 주관기관 → 신청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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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체결 |
o 주관기관 ↔ 선정 파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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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파견 |
o 주관기관 → 선정 파견기관 |
o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는 대학 및 공공연구원(소)에서 R&D특허 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제출서류 참고)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 불비 및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반려 및 선정취소
o 선정 심사 평가
- 1차 심사 (서류 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대학 및 공공(연) 신청자격 및 요건 적합 여부 판단
- 2차 심사 (발표 심사) : 대학 및 공공(연)에서 전문가 활용 계획과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자체 지원 계획을 발표 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의
- (현행)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파견기관의 지식재산역량 수준의 적절성, 지식재산역량강화 계획의 충실성, 특허관리전문가 활용계획의 합리성, 특허관리전문가활동 지원의 적극성을 종합하여 평가
- (개선) 현행 평가 기준 외 특허관리전문가 이원화 운영에 의한 신청기관의 IP인프라 구축 또는 특성화 특허관리전문가 파견 요청 사유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중점 반영
* [별첨4] 특허관리전문가 파견대학 및 공공연구원(소) 선정 평가표 참조
o 선정
- 1차 서류심사 결과 통지 및 2차 선정심사 안내
- 2차 선정심사 결과통지
o 업무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R&D특허센터, 선정기관)간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사업기간,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의 분담 등)에 대하여 협약
- 특성화 특허관리전문가 파견 요청 시, 선정된 파견기관으로부터 인재 Pool 및 인건비 매칭 금액 관련 협의
5.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o 1차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별첨 1], 신청기관 지식재산관리역량 진단 요약서 1부 [별첨 1의 붙임 1], 사업신청동의서 1부[별첨 1의 붙임 2], 신청기관 일반현황 자료 (팜플릿 등)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및 1차 제출서류가 수록된 CD 1매
o 2차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자료(PT) 제출(10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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