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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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대학 지식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적극 육성
- 안병만 장관과 기술지주회사 CEO, 간담회에서 의지 다져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기술지주회사 CEO는 12월 16일(수) 기술지주회사 CEO간담회에서 2015년까지 대학 및 연구소가 50개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550여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3조 3천여억원의 매출과 1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대학기술기반 벤처육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지를 다졌다.
○ 안병만 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7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CEO가 참석하여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개선 및 설립 촉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안병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현장도 방문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연구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기술지주회사는 2008년 1월 개정된 「산업교육진흥과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 및 현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HYU Holdings)를 시작으로 총 8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들 기술지주회사에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여 250여억원이 출자되었고, 17개의 자회사가 설립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 우선 커넥트코리아(Connect Korea)사업인 선도 TLO(Technology Licence Office; 기술이전전담조직)육성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11년부터 지원 금액을 현재의 60억원에서 2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원대학도 현재 18개 대학에서 80개 대학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들 대학에는 대학규모와 역량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대학의 TLO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 2010년부터 10여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학당 연간 5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통해 현물 출자시의 기술가치평가, 자회사 출자기술의 기술사업화 검증, 회사 설립시의 전문기관 컨설팅 등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교육진흥과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출자시 기술(현물) 출자비율을 원칙적으로 50% 초과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요건을 30%로 낮출 예정이다.
○ 또한, 자회사의 기술 및 경영자문,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사업범위를 기술이전(Licensing), 창투조합 출자, 기업컨설팅 등 일부 영리업무도 허용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현재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다른 대학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을 연구기관도 단독 또는 대학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지주회사회사 설립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술지주회사 지원단”을 설치하고, 기술지주회사들간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협의회”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술지주회사 지원단”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에 설치되며, 법률, 금융, 마케팅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준비중이거나 설립된 대학에 대해 재무․회계, 기술평가, 마케팅 등에 대해 일괄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자문위원회”도 운영토록 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사전심의 기능도 부여할 예정이다.
○ 또한 설립된 기술지주회사 관계자들로 “기술지주회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협의회에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지주회사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이번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초기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대부분 해결이 되어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붙임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2. 커넥트코리아사업 개요
3.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