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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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안내
1. 기본방향
◦ 개발된 우수기술이 적극적으로 기업에 이전․사업화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거래․평가․금융․사업화 전문가(단체)를 발굴 포상 수여
2. 포상분야 및 규모
◦ 포상분야 : 기술 금융․평가․사업화 등 기술사업화 유공자 분야
◦ 포상규모 : 총 14 명
- 지식경제부 장관표창 : 10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표창 : 4명
3. 포상내역
포상 분야 |
포상종류 및 규모 |
포상내역 |
대상 |
기술거래 |
지식경제부 장관상 2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1명 |
상장 및 상금 (장관상 각5백, 원장상 3백) |
기술이전조직, 거래기관 |
기술평가 |
지식경제부 장관상 2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1명 |
상장 및 상금 (장관상 각5백, 원장상 3백) |
평가기관 |
기술금융 |
지식경제부 장관상 2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1명 |
상장 및 상금 (장관상 각5백, 원장상 3백) |
금융기관, 벤처케피탈 |
기술사업화 |
지식경제부 장관상 2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1명 |
상장 및 상금 (장관상 각5백, 원장상 3백) |
기업 |
지원기관 |
지식경제부 장관상 2명 |
상장 및 상금 (장관상 각5백) |
거래평가, 지원기관 |
4. 포상신청 요건
포 상 명 |
포상대상 |
기술사업화 공로상 (기술거래 부문) |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 기술거래 전문가로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기술사업화 공로상 (기술평가 부문) |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 기술평가 전문가로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기술사업화 공로상 (기술금융 부문) |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 기술금융 전문가로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기술사업화 공로상 (성공기업 부문) |
최근 5년 이내 유망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여 현재 매출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 중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대표 |
기술사업화 공로상 (지원기관 부문) |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포상 제한대상 : 정부포상업무 지침상 포상추천이 제한되는 자
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 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다만,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업체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시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이를 감점함
(2)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마)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기 수여 포상 회수
5. 주요 심사항목
포 상 명 |
중요 검토사항 |
기술거래 |
- 기술거래 실적 및 성공사례 - 기술거래 참여도, 전문성 - 해당 거래의 산업적 파급효과 등 |
기술평가 |
- 기술평가 실적 및 성공사례 - 기술평가 신뢰성 기반조성 및 기술평가 기법 보급․확산 실적 - 해당 기술평가의 파급효과 등 |
기술금융 |
-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심사 참여 경력 및 투자실적 - 기술금융지원 이후 해당 기업의 고용, 매출(수출)의 증대 여부 - 기술금융지원 이후 IPO 계획 또는 M&A 가능성 |
성공기업 |
- 이전받은 기술로 인한 매출의 증대 -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고용의 증대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추가개발 및 투자 내역 -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
지원기관 |
-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 기여도 - 차별화된 사후관리 노력 및 혁신협력 사례 |
6. 추진일정
신청접수 (8.1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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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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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계획 공고 및 유관기관 송부 ∘신청자는 KIAT에 접수 - 해당기관장 추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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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현장심사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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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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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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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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