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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술유공자 포상 안내

  • 작성자
    조재민
  • 작성일
    2009-08-26 16:23:56
  • 조회수
    2296

제2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안내

 

1. 기본방향

◦ 개발된 우수기술이 적극적으로 기업에 이전․사업화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거래․평가․금융․사업화 전문가(단체)를 발굴 포상 수여

 

2. 포상분야 및 규모

포상분야 : 기술 금융․평가․사업화 등 기술사업화 유공자 분야

포상규모 : 총 14 명

- 지식경제부 장관표창 : 10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표창 : 4명

 

3. 포상내역

포상 분야

포상종류 및 규모

포상내역

대상

기술거래

지식경제부 장관상 2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장관상 각5백, 원장상 3백)

기술이전조직,

거래기관

기술평가

지식경제부 장관상 2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장관상 각5백, 원장상 3백)

평가기관

기술금융

지식경제부 장관상 2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장관상 각5백, 원장상 3백)

금융기관,

벤처케피탈

기술사업화

지식경제부 장관상 2명

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장관상 각5백, 원장상 3백)

기업

지원기관

지식경제부 장관상 2명

상장 및 상금

(장관상 각5백)

거래평가,

지원기관

 

4. 포상신청 요건

포 상 명

포상대상

기술사업화 공로상

(기술거래 부문)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 기술거래 전문가로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사업화 공로상

(기술평가 부문)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 기술평가 전문가로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사업화 공로상

(기술금융 부문)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 기술금융 전문가로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사업화 공로상

(성공기업 부문)

최근 5년 이내 유망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여 현재 매출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 중 그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대표

기술사업화 공로상

(지원기관 부문)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포상 제한대상 : 정부포상업무 지침상 포상추천이 제한되는 자

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5)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 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다만,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다 높은 경우에는 기업체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이를 감점함

(2)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마) 2년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기 수여 포상 회수

 

5. 주요 심사항목

 

포 상 명

중요 검토사항

기술거래

- 기술거래 실적 및 성공사례

- 기술거래 참여도, 전문성

- 해당 거래의 산업적 파급효과 등

기술평가

- 기술평가 실적 및 성공사례

- 기술평가 신뢰성 기반조성 및 기술평가 기법 보급․확산 실적

- 해당 기술평가의 파급효과 등

기술금융

-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심사 참여 경력 및 투자실적

- 기술금융지원 이후 해당 기업의 고용, 매출(수출)의 증대 여부

- 기술금융지원 이후 IPO 계획 또는 M&A 가능성

성공기업

- 이전받은 기술로 인한 매출의 증대

-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고용의 증대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추가개발 및 투자 내역

-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

지원기관

-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 기여도

- 차별화된 사후관리 노력 및 혁신협력 사례

 

 

6.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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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

신청접수

(8.11~9.28)

 

KIAT

 

∘포상계획 공고 및 유관기관 송부

∘신청자는 KIAT에 접수

- 해당기관장 추천자

 

 

 

 

 

 

서류․현장심사

(~10.9)

 

KIAT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