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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특허자산평가사업 제안요청(RFP)

  • 작성자
    권태훈(경상)
  • 작성일
    2009-08-06 09:24:21
  • 조회수
    2418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2009-10373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상대학교 특허자산평가사업

   나. 용   역   비 : 금60,000,000원(부가세포함) 이내

   다. 사 업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라. 용 역  내 용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특허(360건)에 대한 평가

   마. 제안서 제출기간(공고기간)

     ○ 일 시 : 2009. 8. 6(목) 09:00 ~ 8. 19(수) 18:00 도착분

     ○ 장 소 :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권태훈

   사. 입찰 후 일정 : 개별통보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상장 및 일반기업의 용역실적이 최근 3년

      이내 단일건 5,000만원 이상 1건 이상 있는 업체. (실적 증명 제출시만 인정)

   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와의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가능.(하도급은 인정 안함)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름.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준

   가. 업체 선정은 입찰 공고 후 제안서를 받아 심사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을 거쳐 계약 체결.

   나. 재정경제부회계예규 2200. 04-158-2(2007.10.12.) 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선정.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라. 선정방법

     -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서류심사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평가항목으로 평점 순위 결정

     - 경우에 따라 발표 심사 가능

     - 평점 최상위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5.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6.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에 의함.


7. 입찰참가서류

   가. 사업제안서 5부(아래 내용 포함)

     - 제안 사무소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 인력사항

     - 주요사업내용

     - 동일ㆍ유사용역 실적(최근 3년)

   나. 가격제안서(부가세 포함) 1부 - 밀봉 후 사업제안서와 함께 제출(별지서식)

   다.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본은“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

   마. 실적증명서 원본 및 입증자료 1부

   ※ 입찰참가서류 형식 없음(단, 가격제안서는 첨부된‘별지서식’으로 함). 

   

      

8. 입찰자 유의사항

   가. 평가 제안서 제출마감 후 제안사별로 별도 통보.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시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서 및 추가요청 자료 미 제출 등 요청사항  불응 시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마.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선정기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진 경우에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바.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 및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요령은 「경상대학교 특허자산평가 사업제안서」 첨부자료 참조.

   다. 기타 문의 : 산학협력단 담당 권태훈 (055-751-6669, 010-3573-595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6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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