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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09-81호
2009년 전자발명일지 시범 보급 사업 공고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및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4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의거, 특허청은 대학 및 공공(연)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 선사용권 및 기술이전의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발명일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9년 전자발명일지 시범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근거
◦ 특허법 제103조(선사용권에 의한 통상실시권)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4호(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7장제31조(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관리역량 강화)
2. 사업개요
◦ 대학 및 공공(연)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
선사용권 및 기술이전의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발명일지 보급 지원
◦ 전자발명일지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연구자료 보관의 효율성 및 연구 성과의 활용 역량 강화
3. 지원 예산 규모
◦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 최대 1억 /1개 보급 대상기관
◦ 선정 대상 기관 수 : 4개 보급 대상기관
※ 모든 지원액은 VAT를 포함
※ 시스템 설치시 최대 예산 지원 범위(1억원) 초과 금액은 해당 보급 대상기관 부담
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1-2호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학
◦ 신청 요건
- 국가 R&D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기관
※ 신청 기관을 평가하여 시급성(분쟁 발생, 기술 선점 등)을 요하는 기관 우선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연구 기관 우대
- 전자발명일지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전산 운영인력 1인 이상 필수 참여
5.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양식을 참고로 하여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2009. 4. 13(월) ~ 4. 24(금)
- 문의처 : 특허청, 서성현 주무관 (042-481-8626)
한국특허정보원, 이진구 과장 (02-6915-6541, mouse-2@ki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