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 TLO소식 >
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은 교내 연구결과의 권리화 및 사업화 업무에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해 기술분야별 전담 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계 사무소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선정 및 분야 / 자격
1. 선정 : 각 분야별 2개 사무소 선정
2. 기술분야
가. 1분야 : 전기전자/정보(IT통신)
나. 2분야 : 기계/건축/토목
라. 3분야 : 세라믹/나노․신소재/섬유/고분자
마. 4분야 : 바이오(의공)/의약/미생물/식품/화학/화공/환경
3. 지원자격
가. 해당 기술분야 전공 변리사 및 5년 경력 석사 또는 10년 경력 학사 인력보유
나. 상기조건에 해당하는 전공인력 3인 이상 보유 특허사무소
■ 제안평가 및 선정
1. 선정방침
가. 특허업무에 대한 전문능력과 노하우를 갖춘 업체로서 발명자에 대한 권리보호 권 리보호에 소홀함이 없고 명세서에 발명자의 의도 및 기술내용을 충분히 기재할 수 있는 사무소 선정
나. 특허업무에 필요한 관리(인력,기술 등)능력과 작업장/장비 등의 시설 및 기술인력
을 갖춘 사무소 선정
다. 대학의 기술이전을 위한 노하우 및 업무협력 능력을 갖춘 사무소 선정
2. 선정방법 : 자체위원에 의한 서류심사 평가
■ 제안안내 사항
1. 제출기한 : 2009.02.27(금) 18:00시 한
2. 제 출 처 :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지원실 기술회계팀(우.641-773)
3. 제출방법 : 우편접수
4. 제출서류 : 제안서 6부/CD1부(붙임서식 활용)
5. 제안서의 효력
-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
안 사무소의 부담으로 한다.
다. 창원대학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
라.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을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
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사
무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무소가
책임을 진다
바. 계약 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
권은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사. 문의처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지원실 김민성 T. 055)213-2827
■ 향후일정
1. 서류접수 : 2009. 2. 27
2. 서류심사 : 2009. 3. 02~06
3.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09. 3. 09(개별통보)
2009. 02. 17
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