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전략전문가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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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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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06 1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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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816
특허청 공고 제2009 - 10호
2009년 국가 연구개발 특허전략전문가 지원사업 공고
대학·공공(연) 국가 연구개발사업단에 ‘특허전략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추진하고 ‘강한특허’ 창출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09년 국가 연구개발 특허전략 전문가 파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단에 '특허전략 전문가'를 파견하여 연구개발 시작단계부터 연구결과의 실용화까지 IP- R&D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개발된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 성과 제고
2. 신청자격 등
□ 신청대상
ㅇ 주관연구기관이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아래 신청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단
-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규정을 따름
- 주관기관 내에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성과관리 전담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R&D 사업단
□ 신청자격 및 요건
ㅇ 사업단 연구비 규모가 연간 5억원 이상이고, 연구기간이 3년 이상인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것
ㅇ 연구개발단계가 기초 또는 응용단계를 포함하고 있을 것
ㅇ 연구개발분야가 신기술분야로서 IT, BT, NT, ET에 관한 것일 것
(IT 분야 경우 표준화 추진 과제 우선)
ㅇ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의 성과 창출에 필요한 비용과 특허분석 및 사업비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할 것
ㅇ 특허전략 전문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특허전략 책임자”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것
ㅇ 특허전략 전문가가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특허를 기업 등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에 제한사항이 없을 것
ㅇ 연구개발 진행현황 파악, 보유특허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우수특허 창출전략 수립을 위해 특허전략전문가와 지식재산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 위원 : 특허전략전문가, 사업단장, 세부과제책임자(3인 이상), 실무책임자, 주관기관 부서장 및 산학협력단(성과관리부서, 2인이상)으로 구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