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 TLO소식 >
2009년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참여기관 및 선도과제 발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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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여 상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를 지원하는 「2009년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를 발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은 제안서를 ‘09. 1.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사업부 (☏02-3787-0521/29) * (150-96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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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으로 이전하여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실용기술로 연계하는 사업
❋ 기술이전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1-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 소기업, SW개발업체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지원내용
- 선도과제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전제로 하는 지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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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70%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공공연구기관 5%,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 실용과제 :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상용화를 위해 추가 개발이 필요한 자유응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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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 (선도과제․실용과제) 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 20%를 기술료로 회수
1-3. 지원예산(‘09년) : 200억원
1-4. 사업추진절차(선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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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발굴 (공공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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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접수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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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영평가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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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평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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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전문/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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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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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체결 (공공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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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확정 (중소기업청) |
❋ 과제발굴 : 기술이전 우수 과제를 이전기술개발사업 선도과제로 채택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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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과제 발굴 |
2-1. 과제 발굴원칙
① 기술이전 과제의 상용화 기술개발로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②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써 특허가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기술
③ 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상용화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과제
< 제외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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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한 기존제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제 2. 현재 NET 또는 NEP인증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 가. NET 인증현황(http://www.netmark.or.kr/netsearch/search.asp)의 일반 검색 나. NEP 인증현황(http://www.buynp.or.kr)의 제품검색 → 제품 상세 검색 |
2-2.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및 역할
◦ 공공연구기관 범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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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ㆍ공립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
◦ 공공연구기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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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기술 중 중소기업으로 이전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제안 과제로 제출 2. 중소기업으로 성실한 기술이전을 약속 3.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체결(또는 참여 동의서 제출) |
2-3. 선도과제 제안서(RFP) 제출
① 제안서 제출기준 : 기관별 5개이내에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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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지표(통계청 승인 제11522호) 조사결과(‘08. 7) > 1. ‘성과’지표 상위 10개 기관 : 5개 과제이내 2. ‘자원과 인프라’, ‘전략과 실행’ 각 지표 상위 10개 기관 : 3개 과제이내 3.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 : 2개 과제이내 |
* 위 조사결과는 기술이전사업화 지표진단시스템(http://stat.kttc.or.kr →기술이전통계→지표산출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제안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고 특허 출원중인 기술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 출원중인 기술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관련도 항목에 ‘X'가 1개 이상 또는 ’Y'가 2개 이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채택
③ 선도과제 제안서는 [서식 1]을 작성하여 제출
- 이전개요, 특허정보,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을 자세히 작성하고 이전기관 지원내역(현금․현물․사업참여자)을 반드시 기재
- 기술이전 담당자, 개발과제 담당자, 사업운영 총괄자 등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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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개발 성공시, 성과 인센티브(보상금) 지급 대상자로서 개별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임 |
❋ 공공연구기관의 5%이상 지원(부담)은 현물만으로도 가능
④ 사업운영 총괄자는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및 과제내용 포함한 공문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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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및 요령 |
3-1. 제출기간 : 2009년 1월 12일(월) ~ 1월 23일(금) 18:00
3-2. 제출서류
◦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참고] 1부.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선도과제 제안서[서식1] 1부.
◦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공공연구기관 참여 동의서[서식2] 1부.
3-3. 제출처(접수방법)
◦ 공문 및 참여 동의서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150-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빌딩 3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사업부
- 팩스 : ☎ 02-784-0509
◦ 선도과제 제안서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의 참여마당→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작성 및 파일첨부
3-4.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사업부 : ☎ 02-3787-052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