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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O소식 >

2009년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공고

  • 작성자
    이창준
  • 작성일
    2008-12-29 10:21:09
  • 조회수
    4443
카우텀 사무국 이창준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사업에 비해 한달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과제에 앞서 선도과제 발굴부터 진행합니다.

지난 8월에 처음 시행되었던 시범사업(선도과제) 성격에서 벋어나 이번에는 상용화개발 성공시 기술이전담당자에 대한 보상(인센티브)이 명시되었습니다.

전국 TLO의 많은 참여로 중소기업 기술이전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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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참여기관 및 선도과제 발굴계획

대학․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여 상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를 지원하는 「2009년도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를 발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은 제안서를 ‘09. 1.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사업부 (☏02-3787-0521/29)

* (150-96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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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보유기술을 전받아 실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으로 이전하여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실용기술로 연계하는 사업

기술이전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1-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 소기업, SW개발업체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지원내용

- 선도과제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전제로 하는 지정과제

총사업비의 70%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 이내

(공공연구기관 5%,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실용과제 : 기술이전계약이 체결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상용화를 위해 추가 개발이 필요한 자유응모과제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 이내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선도과제․실용과제) 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 20%를 기술료로 회수

1-3. 지원예산(‘09년) : 200억원

1-4. 사업추진절차(선도과제)

과제발굴

(공공연구기관)

사업공고/접수

(중소기업청)

현장·경영평가

(관리기관)

과제평가

(전문기관)

사후관리

(전문/관리기관)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기술이전 계약체결

(공공연구기관)

심의․확정

(중소기업청)

❋ 과제발굴 : 기술이전 우수 과제를 이전기술개발사업 선도과제로 채택

❋ 관리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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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과제 발굴

2-1. 과제 발굴원칙

기술이전 과제의 상용화 기술개발로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써 특허가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기술

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상용화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과제

< 제외과제 >

1. 단순한 기존제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제

2. 현재 NET 또는 NEP인증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

가. NET 인증현황(http://www.netmark.or.kr/netsearch/search.asp)의 일반 검색

나. NEP 인증현황(http://www.buynp.or.kr)의 제품검색 → 제품 상세 검색

2-2.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및 역할

◦ 공공연구기관 범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연구기관으로 정한 기관

◦ 공공연구기관 역할

1. 보유기술 중 중소기업으로 이전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제안 과제로 제출

2. 중소기업으로 성실한 기술이전을 약속

3.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체결(또는 참여 동의서 제출)

2-3. 선도과제 제안서(RFP) 제출

제안서 제출기준 : 기관별 5개이내에서 차등 적용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지표(통계청 승인 제11522호) 조사결과(‘08. 7) >

1. ‘성과’지표 상위 10개 기관 : 5개 과제이내

2. ‘자원과 인프라’, ‘전략과 실행’ 각 지표 상위 10개 기관 : 3개 과제이내

3. 그 밖의 공공연구기관 : 2개 과제이내

* 위 조사결과는 기술이전사업화 지표진단시스템(http://stat.kttc.or.kr →기술이전통계→지표산출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제안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고 특허 출원중인 기술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함

출원중인 기술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관련도 항목에 ‘X'가 1개 이상 또는 ’Y'가 2개 이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채택

선도과제 제안서는 [서식 1]을 작성하여 제출

- 이전개요, 특허정보,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을 자세히 작성하고 이전기관 지원내역(현금․현물․사업참여자)을 반드시 기재

- 기술이전 담당자, 개발과제 담당자, 사업운영 총괄자 등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

※상용화 개발 성공시, 성과 인센티브(보상금) 지급 대상자로서 개별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임

❋ 공공연구기관의 5%이상 지원(부담)은 현물만으로도 가능

사업운영 총괄자는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및 과제내용 포함한 공문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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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및 요령

3-1. 제출기간 : 2009년 1월 12일(월) ~ 1월 23일(금) 18:00

3-2. 제출서류

◦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참고] 1부.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선도과제 제안서[서식1] 1부.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공공연구기관 참여 동의서[서식2] 1부.

3-3. 제출처(접수방법)

◦ 공문 및 참여 동의서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150-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빌딩 3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사업부

- 팩스 : ☎ 02-784-0509

◦ 선도과제 제안서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의 참여마당→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작성 및 파일첨부

3-4.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사업부 : ☎ 02-3787-0521/0529

  • 이창준 2008-12-29 10:35:26
    아직 세부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예정인 사항들이 있지만... 곧 구체화되어 추진될거라 생각됩니다.
  • 김상범 2008-12-29 11:57:04
    1월 14일에 산기협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담당 사무관이 오셔서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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