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Association of Unoversity Technology Transf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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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특허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 사업 목적
◦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 미활용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시,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술시장 활성화 도모
□ 지원 자격
◦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거래사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70백만원 내외
◦ 지원내역
-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의 미활용특허 이전계약시, 하기 유형에 따라 소정의 중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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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특허 이전유형 |
중개수수료 지원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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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양도, 전용실시권 허여 |
계약1건당 5,000천원 |
이전특허 20건 이상 |
동일특허인 경우 10건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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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1건당 3,000천원 |
이전특허 10건 초과 20건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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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1건당 2,000천원 |
이전특허 10건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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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허여 |
계약1건당 2,500천원 |
이전특허 20건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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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1건당 1,500천원 |
이전특허 10건 초과 20건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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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1건당 1,000천원 |
이전특허 10건 이하 | ||
◦ 지원대상
- ‘08.6.1~’09.2.28內 기술거래기관․기술거래사를 통해 체결된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 미활용특허의 중소기업 이전계약
① 특허신탁관리기관을 통한 미활용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시 중개․알선과정에 참여하여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 국가기술은행(www.ntb.or.kr)에 등록된 미활용특허를 중소기업에 중개․알선하여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③ 한국기술거래소가 실시한 ‘수요기술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보유특허를 발굴․중개․알선하여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 지원절차
- 신청서․증빙서류 접수 → 서류심사(사실관계 확인) → 수수료 지원
※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함 (접수후 15일 이내 지원여부 판단 및 개별통보 완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08. 11. 17 ~ 2009. 2. 28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방법
-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미활용특허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미활용특허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원본 대조 필) 1부
◦ 문의처
- 한국기술거래소 미활용특허이전 중개수수료 지원담당자
- Tel : 02)6009-4405
- E-mail : ivision21c@ktt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