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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특허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이창준
  • 작성일
    2008-11-24 15:21:24
  • 조회수
    4371

미활용특허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사업 목적

 ◦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 미활용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시,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술시장 활성화 도모


지원 자격


 ◦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거래사


지원 내용


지원규모 : 70백만원 내외


지원내역

   -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의 미활용특허 이전계약시, 하기 유형에 따라 소정의 중개수수료 지원

   

미활용특허 이전유형

중개수수료 지원액

비고

권리양도,

전용실시권 허여

계약1건당

5,000천원

이전특허

20건 이상

동일특허인 경우

10건 이내 지원

계약1건당

3,000천원

이전특허

10건 초과 20건 미만

계약1건당

2,000천원

이전특허

10건 이하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1건당

2,500천원

이전특허

20건 이상

계약1건당

1,500천원

이전특허

10건 초과 20건 미만

계약1건당

1,000천원

이전특허

10건 이하


지원대상

   - ‘08.6.1~’09.2.28內 기술거래기관․기술거래사를 통해 체결된 공공연구기관 및 대기업 미활용특허의 중소기업 이전계약

     ① 특허신탁관리기관을 통한 미활용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시 중개․알선과정에 참여하여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 국가기술은행(www.ntb.or.kr)에 등록된 미활용특허를 중소기업에 중개․알선하여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③ 한국기술거래소가 실시한 ‘수요기술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보유특허를 발굴․중개․알선하여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원절차

    - 신청서․증빙서류 접수 → 서류심사(사실관계 확인) → 수수료 지원

      ※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함 (접수후 15일 이내 지원여부 판단 및 개별통보 완료)


□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간 : 2008. 11. 17 ~ 2009. 2. 28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방법

   -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 미활용특허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서 1부

    - 미활용특허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원본 대조 필) 1부


 ◦ 문의처

    - 한국기술거래소 미활용특허이전 중개수수료 지원담당자

    - Tel : 02)6009-4405

    - E-mail : ivision21c@kttc.or.kr

  • 임대혁 2008-12-21 01:59:45
    이런것두 있구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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