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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기술수요자선행조사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손영욱
  • 작성일
    2008-07-14 17:14:57
  • 조회수
    4799

작년에 기술거래기관과 TLO 간 협력사업을 수행하였던 대학에서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08년 사업에도 좋은 파트너와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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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기술수요자선행조사지원사업 공고

     

   연구소, 대학등 공공연구기관과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술의 이전및사업화를 촉진하고자 「2008년도 기술  수요자선행조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7. 14


한국기술거래소사장


1. 사업목적


 ㅇ정부지정기술거래기관과대학,연구소의기술이전전담조직(TLO)간 기술이전 협력체계 구축 지원


 ㅇ기술거래기관이 TLO보유기술을 대상으로 이전유망기술선별, 수요  기업탐색 및 마케팅, 협상 등 전문적 자문을 통해 공공부문의 기술 이전을 촉진


2. 사업내용


 □ 사업 주체


  ㅇ전담기관 : 한국기술거래소

  ㅇ주관기관 : 정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ㅇ 참여기관 : 대학, 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지원 내용


  ㅇ기술거래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참여기관인 대학․연구소 TLO의 제휴기술에 대한 우수기술선별, 수요자탐색, 마케팅 등 기술이전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 사업기간 : 2008. 7월 ~ 2009. 3월




 □ 지원규모


  ㅇ 사업규모 : 총 5억원 내외 (당해년도)

    - 지원한도 : 기관당 정부출연금 최대 1억원까지


  ㅇ사업신청내용 및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기관이 제시한 성과목표(기술이전 성사금액, 건수 등)에 따라 평가후 사업비 차등 지원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ㅇ공고일기준「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에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기술거래기관으로서,


    - 최소 1개 이상 TLO를 참여기관으로 포함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당해 기술거래기관 명의로 기술 거래(중개․알선) 실적이 있을 것


  ㅇ공고일현재지역기술이전센터(RTTC)로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신청기관(기술거래기관)이 권리를 보유한 기술은 동 사업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


  ㅇ대학․연구소 TLO는 복수의 주관기관(기술거래기관)과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중복지원 배제


  ㅇ여타 정부 지원사업으로 수행 중인 기술이전 건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ㅇ전년도(‘07.7~’08.3)에 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이미 기술이전에 성공한 건을 제외한 동일 TLO의 대상기술은 당해 사업으로 계속추진 가능





☐ 주관기관 선정 평가  


 ㅇ평가항목 및 우대사항


   - 사업추진여건 및 역량,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사업예산,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 성공가능성 등

   - 기술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은 선정시 우대할 수 있음 (가점 5점)


   - 공고일 현재 정부사업(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지 않는 TLO가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음 (TLO당 가점 2점, 최대 5점)


4. 유의사항


☐ 사업수행 유의사항


 ㅇ주관기관(기술거래기관)은 수행기간동안 TLO․기술별로 전담 전문  인력을 배정하여 자문하여야 함


 ㅇ참여기관(TLO)은주관기관(기술거래기관)에게적시자료제공,개발자 면담, 마케팅추진 등 기술이전성공을 위한 제반활동에 적극협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 사 업 비

  

 ㅇ 총사업비의 2/3범위 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 총사업비의 1/3은 주관기관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ㅇ 인건비는 총사업비 현금의 60% 이내로 신청 

   -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관(TLO)은 동 사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ㅇ 장비, 기자재 구입, 시설사용료 등 계상 불가


 ㅇ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당해년도 사업기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차년도 이월이 불가하고, 사업종료시 정산


5. 사업신청 및 문의

☐ 신청서 제출


  ㅇ 신청기간 : 2008. 7. 14(월) ~ 2008. 7. 31(목)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세부서류 참조

     ※ 전자문서 별도 제출 요망


  ㅇ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4층 한국기술거래소 네트워크팀 안현준 (☏02-6009-4345)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ㅇ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8년도 기술수요자선행조사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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