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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본)

  • 작성자
    차소영(학진)
  • 작성일
    2008-05-27 20:19:15
  • 조회수
    4410
법제처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본이
올라왔습니다.

이중 19조를 올려드립니다.
전문은 법제처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2008.5.27>

1. 정부출연금 × 0.5

2. (징수한 기술료 × 정부출연금 지분율 - 정부출연금) × (50퍼센트 이하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제1항에 따라 납부 및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2008.5.27>

1. 연구개발 재투자(「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기관운영경비

3.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50퍼센트를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 한한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8.5.27>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2.8, 2008.5.27>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제3항에 따라 보상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 산입ㆍ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12.29, 20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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