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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이렇게 바뀝니다. [특허청]

  • 작성자
    정관수(인제)
  • 작성일
    2008-01-18 11:09:39
  • 조회수
    5203
1.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   ■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인하     o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에게만 출원료 등의 면제     o 2008년 1월 1일 출원건부터는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 인하       o 출원료 등의 면제대상 확대       *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       o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 관련팀 : 고객서비스팀 ☎ 042-481-5255     o 특허·실용신안 등록료 인하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본료                     가산료                권리구분  연차       현행        조정후         현행       조정후    조정율      특      허  1~3      27,000      22,000      18,000     15,000   -16.9%      특      허  4~6      60,000      51,000      25,000     23,000     -9.6%      특      허  7~9    120,000     114,000      40,000     38,000    -5.0%      실용신안  1~3      20,000      17,000        5,000       4,000   -17.3%      실용신안  4~6      40,000      36,000      10,000       9,000   -10.0%      실용신안  7~9      80,000      76,000      15,000     14,000     -5.5%     o 특허 및 실용신안 9년차 이내 등록료 인하율 : 10.9%       최종 예상 수입 감소금액 : (-)11,437백만원            2. 디자인도면 제출의 간소화     ■ 디자인 출원시에 동일한 도면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은 모두 생략 가능     o 종전에는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경우 사시도와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도면이 앞뒤, 좌우 또는 상하 등의       외관이 대칭 또는 동일한 경우 그 중 한 도면만 생략할 수 있었음.     o 2008년 1월 1일 출원건부터는 6면도중 동일한 도면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은 모두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상디자인의 경우 정면도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 관련팀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042-481-8602          3. 무심사 대상물품의 확대   ■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가능성이 높아 디자인의 조기 권리화가 필요한 물품들을 새롭게 무심사 대상품목으로 추가     o 현재는 유행성이 강하고 제품의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B1류, C1류, F3류, F4류 및 M1류)에 대하여 무심사 등록 허용     o 무심사대상품목의 확대       - 물품의 구분 중 과자, 껌, 초콜릿 등 제조식품 및 기호품(A1류)       - 휴대전화기, 컴퓨터 등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o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 관련팀 :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 042-481-8602          4. 의료진단 관련기술의 특허보호범위 확대   ■ 의료진단과 관련된 방법발명이라 하더라도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진단관련 방법발명은 특허대상으로 함. 다만, 인체     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       * 임상적 판단 : 의학적 지식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질병 또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정신적 활동     o 종전에는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진단방법뿐만 아니라,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서 그 방법의 유일한 목적이 진단       이거나 진단과 직결되는 분석·검사·측정방법도 실질적 진단방법으로 간주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특허대상에       서 배제       o 2008년 1월 1일부터는 ‘임상적 판단’이 포함되거나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가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과 관련된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여 특허대상으로 함(‘의료위생분야       심사기준’ 및 ‘의약분야 심사기준’ 개정 사항, ‘07. 12. 31)       ※ 종전 심사기준 적용시 실질적 진단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되었으나, 개정 심사기준          적용시 인정되는 사례     - 대장암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의 시료로부터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 암마커A를 검출하는 방법     - 신장질환의 진단을 위해 요(尿)로부터 알부민을 검출하는 방법     -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극의 배치방법     o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 관련팀 : 생명공학심사팀 ☎ 042-481-5592 / 약품화학심사팀 ☎ 042-481-5049            5. 출원인코드에 의한 정보변경 및 통합관리     ■ 출원절차단계에서 사용하던 출원인코드를 등록절차단계까지 의무 확대 시행하여 출원인정보변경 및 등록명의인표시변경        이 일괄반영 할 수 있도록 함     o 종전에는 등록관련 서류에 출원인코드를 민원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출원 및 등록의 특허고객 신상정보 변경은 각건마다 출원인정보변경신고와 등록명의인(권리자)의 표시변경신청으로 처리        되었음       o 2008. 1. 1. 부터 출원인정보변경으로 등록명의인 표시 일괄변경 및 통합관리       - 출원인코드 사용을 등록단계까지 의무 확대시행으로 출원인 또는 등록권리자 등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등록         원부와 출원서의 주소 등을 출원인정보변경신고 한번으로 일괄변경 할 수 있고      - 2008. 1. 1. 이전에 등록된 권리의 정보변경은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에 한건에서부터 다수건까지 작성으로 등록       명의인 표시변경이 일괄 처리되어 민원인의 절차 간소화 및 편의 개선     o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 관련팀 : 정보개발팀 ☎ 042-481-8337          6. 신청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     ■ ’07. 4. 27. 공포된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설정등록신청의 전자화 및 수수료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배치설계법의 개정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함       으로써, 원활한 설정등록신청제도의 운영을 도모할 필요     o 설정등록신청에 대한 전자신청제도 및 보정제도 도입       - 전자적 형태의 배치설계파일을 제출함으로써, 서면제출에 따른 불편함 해소       - 신청서 등의 흠결에 대한 보정제도를 마련하여 신청인의 권익보호       o 설정등록신청 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 신청인의 자격(개인,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등)에 따른 수수료 감면비율을 마련하여 배치설계권 창출 활성화 도모     o 시행일 : 2007년 10월 28일       ※ 관련팀 : 반도체설계재산팀 ☎ 042-481-5971          7. 반환 청구기간 연장     ■ 반환 사유가 발생한 수수료 등의 반환 청구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o 종전에는 과오납된 수수료 등의 반환 청구를 반환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였어야 했었음     o 앞으로는 이러한 반환 청구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되도록 반환청구기간이 연장되었음     o 시행일 : 2007년 11월 18일       ※ 관련팀 : 고객서비스팀 ☎ 042-481-5097 ************************************************************************************************ 자료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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