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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내용

  • 작성자
    이성준
  • 작성일
    2008-01-02 15:37:24
  • 조회수
    5100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8. 1. 1.부터 특허·실용신안의 등록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번 인하안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1년~3년) 및 제9년차 이내의 연차등록료(4년~9년)를 평균 11% 인하하는 것으로, 권리자들에게 약 114억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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