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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개최 _ 특허청

  • 작성자
    권지영
  • 작성일
    2006-07-04 16:17:41
  • 조회수
    5328
개정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개최 □ 설명회 개최목적           o 기업·연구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o ‘06년 9월 4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직무발명제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직무발명의 활성화 □ 설명회 개최계획   o 개최일시 : ‘06. 7월 중순 ~ 11월   o 대상자 : 기업체·연구원·공무원 등 관련 직무발명 담당자 및 관심있는 직원   o 개최장소 : 신청기관이 지정하는 장소(20인 이상)   ※ 20인 이하 신청기관의 경우, 인근 20인이상 신청기관의 강의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설명회 일정이 겹칠 경우 추후 협의 □ 설명회 강연내용   o 개정 직무발명제도 설명 (2시간)    - 대상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및 국유특허제도 포함   o 기업체·연구기관의 특허전략 (1시간)    - 특허관리 및 침해시 대응방법 전략 등 □ 강사 : 특허청 심사관(사무관) 또는 외부 전문가   o 설명회 참석비 무료   o 강사료 및 출장비는 특허청에서 자체 부담 □ 강연교재 : 직무발명제도 책자 (특허청에서 무료 제공) □ 신청방법   o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14일(금)까지 특허청에 FAX로 송부      (전화 042-481-8182,  FAX 042-472-3464)
  • 김명수 2006-07-04 16:27:39
    수도권 신청합니다^^ 일정은 회원대학과 상의후에 잡도록 하겠습다^^
  • 윤상호 2006-07-04 17:04:25
    물론 영남권 지회도 신청합니다.
    장소와 날짜는 회원님들과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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