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개최 _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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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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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7-04 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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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328
개정 직무발명제도 설명회 개최
□ 설명회 개최목적
o 기업·연구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o ‘06년 9월 4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직무발명제도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직무발명의 활성화
□ 설명회 개최계획
o 개최일시 : ‘06. 7월 중순 ~ 11월
o 대상자 : 기업체·연구원·공무원 등 관련 직무발명 담당자 및 관심있는 직원
o 개최장소 : 신청기관이 지정하는 장소(20인 이상)
※ 20인 이하 신청기관의 경우, 인근 20인이상 신청기관의 강의에 참석하실 수 있으며 설명회 일정이 겹칠 경우 추후 협의
□ 설명회 강연내용
o 개정 직무발명제도 설명 (2시간)
- 대상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및 국유특허제도 포함
o 기업체·연구기관의 특허전략 (1시간)
- 특허관리 및 침해시 대응방법 전략 등
□ 강사 : 특허청 심사관(사무관) 또는 외부 전문가
o 설명회 참석비 무료
o 강사료 및 출장비는 특허청에서 자체 부담
□ 강연교재 : 직무발명제도 책자 (특허청에서 무료 제공)
□ 신청방법
o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14일(금)까지 특허청에 FAX로 송부
(전화 042-481-8182, FAX 042-472-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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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6-07-04 16: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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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청합니다^^ 일정은 회원대학과 상의후에 잡도록 하겠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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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2006-07-04 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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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영남권 지회도 신청합니다.
장소와 날짜는 회원님들과 논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