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허청, 특허수수료 전면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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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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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3-11-14 1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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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647
특허청은 민원인들이 변리사의 도움없이도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등록료와 수수료 징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수수료 징수규칙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4개 권리별로 출원, 등록, 심판 등 3개절차에 따라 분류해 출원인이 쉽게 필요한 수수료 조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수료 징수규칙은 특별한 분류 체계없이 조항별로 나열해 출원인들이 수수료 항목을 찾는데 불편했었다.
수수료 산정방식도 개선해 기본료외 출원서의 첨부서류가 기본 20면(페이지)을 넘거나 권리인정을 요구하는 부문이 기본 3항목이상일 경우 가산료를 더 내던 것을 기본면, 기본항 없이 면 및 항마다 가산료를 부과키로 했다.
기본면 및 기본항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산료를 인하,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전자문서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전자출원 때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경우 면 가산료없이 기본료만 받기로 했으며 보정료는 종전 1만1천원에서 3천원, 심판청구료는 기본료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내렸다.
이밖에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개인 및 소기업(70%)과 중소기업(50%)에 대한 출원료 감면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으며 국공립대학이 소유한 특허권 등을 학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이전할 경우 이전등록료 등을 면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