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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0년 제1차 정규직 직원채용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 정부기관으로서 연구개발특구 육성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직종 | 직급 | 채용 분야 | 주요직무 및 과업 | 지원자격 | 채용 인원 | 근무 지역 |
일반직 | 원급 (신입) | 기술사업화 (기술금융) | ∘특구펀드 운영, | - | 1명 | 대전 |
기술사업화 (기술평가) | ∘기술발굴 및 사업화 기술평가, 기술사업화 지원 등 | 1명 | 대전 | |||
기술사업화 (데이터분석) | ∘데이터 혁신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 지원사업, 특구 통계조사 등 | 2명 | 대전 | |||
경영지원 (시간제) | ∘재단 홍보‧광고업무, 홍보매체 제작 및 관련 총무업무 등 | 2명 (20시간 /1주 근로) | 대전 | |||
특구개발 및 관리 (시간제) | ∘특구개발사업 기획 및 관리(실내디자인, 조경 등), 인프라 확충 등 | 2명 (20시간 /1주 근로) | 대전 | |||
채용형 청년인턴 (전환시 일반직) | 인턴 (전환시 원급/ 신입) | 기술사업화 (일반) | ∘기술 발굴 및 평가, 기술사업화 지원 등 ∘기술창업, 기술사업화 기업 성장지원 ∘연구소기업 설립 및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과제관리, 평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 | 9명 | 대전 |
2명 | 광주 | |||||
경영지원 (회계) | ∘회계‧세무‧자금운용 및 관리, 정산업무 | 1명 | 대전 | |||
특구개발 및 관리 | ∘특구관리 및 과학벨트 법령지원, 특구관리 및 민원대응, 입주기관 DB관리 등 | 2명 | 대전 | |||
사무직 (시간 | 사무원 (신입) | 경영지원 | ∘부서 행정업무 지원 (도서관 운영관리) | ∘⌜초‧중등교육법⌟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대학 졸업(예정)자 제외 | 1명 (20시간 /1주 근로) | 대전 |
2. 임용형태
구분 | 일반직 신입 | 채용형 청년인턴 | 사무직 신입 |
임용형태 | 정규직(원급) | 인턴 (전환시 정규직(원급)) | 무기계약직 |
경력산정 | 군경력을 제외한 실무경력 불인정 | 정규직 전환시 군경력을 제외한 실무경력 불인정 | 군경력을 제외한 실무경력 불인정 |
근로시간 | 전일제(주 40시간) 시간선택제(주 20시간) | 전일제 (주 40시간) | 시간선택제(주 20시간) |
비고 | 3개월간 수습근무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임용 취소 | 청년인턴 근로계약을 3개월로 체결하고 근무기간 중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급) 전환 | 3개월간 수습근무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용 취소 |
* 시간선택제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일 4시간/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일반직 경영지원(시간제)의 근무시간은 해당직무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영지원(홍보) | (예) 07:00 ~ 11:00, 14:00 ~ 18:00 |
그 외 | (예) 09:00 ~ 14:00, 14:00 ~ 18:00 |
3. 지원자격
가. 공통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채용형 청년인턴(공통)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20. 1. 22 기준)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의거하여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 이하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①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③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다. 사무직(신입)
- ⌜초‧중등교육법⌟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대학 졸업(예정)자 제외
4. 전형절차
가. 채용 전형 및 일정(안)
구분 | |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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