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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본부장 채용 공고

  • 작성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작성일
    2019-09-06 10:53:59
  • 조회수
    9258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본부장  

채용 공고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본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채용예정 직위 및 개요

직위

주요업무

채용예정

인 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본부장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본부 조직 운영 전반

특허기술활용 및 사업화 촉진 등

1

 

지원자격 요건

직위

지원자격

지식재산

전략본부장

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산업 또는 지식재산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급 이상 직위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  4급이상 공무원으로 산업 또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  중견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 산업 또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같은  기간에 부서 운영 및 관리 경험이 있는자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 제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1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 

,  국가공무원법33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

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10(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선발절차: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평가내용

-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 전문성, 자 

기계, 종합평가(상대적 우수성, 입사지원충실성, 논리성 등 종합평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질의면접) 

·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종합평가 

가선특전

-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 

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한  법률 시행령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 

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채용일정

구분

예정일정

채용공고

~ 2019. 9. 17.()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9. 9. 19.()

면접시험

2019. 9. 23.()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9. 25.()

임용 예정일

2019. 10. 1.()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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